형사소송법 제381조
동전
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469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
피고인들이 장외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
벌금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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