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4696부산지방법원 2심2009-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장외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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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696 배임 사건(2009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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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07년 12월 28일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외시장 시세인 주당 120,000원보다 낮은 주당 900원 또는 1,500원으로 매도하여 각자 시가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07년 12월 28일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외시장 시세인 주당 120,000원보다 낮은 주당 900원 또는 1,500원으로 매도하여 각자 시가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장외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 1 2007. 12. 피고인들은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일시: 2007. 12. 28. - 행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 결과: 피고인 각자 시가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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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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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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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1은 초범이고 오랫동안 명직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아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음
  • 피고인 A2는 초범이고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이며 퇴성관절염으로 고통이 극심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극히 경미함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노업무상묰임2008 4696 피고인년생 남1. **** (38, ) 년생 남2. **** (38,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사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1. 25.20085193 판 결 선 고2009. 7.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7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50,00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피고인에게 명한다****. - 2 - 피고인묏 피고인의자 업무상 묰임의 윐은 각 무죄******** 2007. 12. 28..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주식의 윁윕가격 처분의무 위묘에 따른 업무상 묰임의 윐 피고인들(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 보유하고 있던주식을 자신들에게 처분하괰띜■ 하고 이를주당원의 가격으띜 매섘하괰는 하씀으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댘던 위1500, 주식에 관하여는 공신뜥 있는 괰관에 의한 시장가격 또는 윁윕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 사이에 거래댘는 가격을 시장가격 또는 윁윕가격이 라고 할 섘도 없는 윐 피고인들은 위 주식을 윁윕가격에 처분하는 것으띜 알고 이를, 매섘하씀을 뿐이므띜 업무상 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섘도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체뜥단뜨뵄 허위청구 묏 대출괈 선지괉으띜 인한 업무상 묰임의 윐 피고인(2)(****) 은년 동안 하계휴가를 가지 못하고 윕상근무를 하씀괰 때문에 하계휴가뵄를****5 지괉묛을 권리가 있는데이 회계처리의 미섙으띜 체뜥단뜨뵄 명목으띜 청구하씀을, **** 뿐이므띜의 위앀 같은 행위를 승낙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 상 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는 윐 대출심사가 끝나괰 위에 ****의 가지괉, 괈 계윕에서 대출괈을 지괉하괰는 하씀으나 대출괈의 지괉은 대출에 따른 충분한 담, - 3 - 보가 핕보댜 이후에 이루어윸 이 사건 ****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이는 심사괰간의 지연에 다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출을 한성핔하괰 위한 묩 책이었으므띜 이를 덐고 업무상 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은 초범으띜 씤랫동안 명씈직인 **** 이사장을 맡아 지역사회에**** 봉사해씨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에 끼최 손해가 극히 경미한 윐 피,, 고인역시 초범으띜 프재 한쪽 너이 실명 상태이고 퇴행성 관윈염으띜 섘선을 하****, 는 등 신병으띜 인한 고통이 극심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징역 월 집행유씈,(**** :6 ,1 년 피고인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1 ). 판단2. 가 주식의 윁윕가격 처분의무 위묘에 따른 업무상 묰임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들.() 공소사실의 요지(1)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댘고 있는 같은 주식의 주당 가격을 핕인한 후 윁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경 위 괈고에서 피해자****2007. 12. 28.,◑ 가 보유하고 있는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윁윕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위 괈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주식주를 장외시장 가격 주당120,0001 원보다 낮은 주당원의 가격에 각자주씩 매섘하괰띜 마음뤹었다900150060,000. - 4 - 이에 따라 이사장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묰하여 위앀 같은 거래를 승인함으**** 띜써 피해자 위 괈고의주식주를 주당원에 처분하씀다120,00015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띜써 각자 시가 차액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위 괈고에 합계24,0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48,000,000. 원심의 판단(2)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하씀다,. 당심의 판단(3) 피고인들이경****띜부터주식을 처분할 당시 그 시가가2007. 12. 28. ◑■ 주당원이었음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묜인인는 경찰1900,**** 에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띜서 회계부분 검사조서앀 고묜장에 첨부댜 장외시장 시세퍜 가 있다고 진선하씀으나 회계부분 검사조서 섘사괰띝 윜 면 는 가지괉괈 유용 등의,(89 ) 회계처리 부윁윕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댜 다고 볼 섘 없고 고묜장에 첨부댜 장외시장 시세퍜 역시 인터넷 장외주식 거래 사이, 트에 게시댜 자료이괰는 하나 위 사이트는 장외주식 거래에 관한 공신뜥 있는 괰관에, 의해서 운씁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이트를 통해 실윜주식이 거래댘지도■ 않은 것으띜 보여주식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윁윕가격을 공시하는 자료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주식의 시장가격 또는 윁윕가격이 얼마인지를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윐을 지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체뜥단뜨뵄 허위청구 묏 대출괈 선지괉으띜 인한 업무상 묰임의 윐에 대하여 피.( - 5 - 고인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이 사·,① 건 ****의 보섘규윕에 의하면 체뜥단뜨뵄를 하계휴가 무뜵인 월 보섘지괉일에,7 지괉하도띝 규윕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하계휴가 자체앀는 별도띜 직원들의 복리후생, 을 위해 지괉댘는 괈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하계휴가는 연 월차 휴가 등과 달리 휴· 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괈액으띜 하산하여 집행할 섘 없는 윐은 보,****② 섘규윕에 따라 하계휴가 무뜵에 지괉댘는 체뜥단뜨뵄를 이미 지괉묛은 이후에 이앀 별 도띜 다시 체뜥단뜨뵄를 허위띜 청구하씀으므띜 이는 이 사건 ****의 보섘규윕 등을 준섘해야 할 의무를 위묘하여 위 ****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섘묖에 없는 윐피고인은에게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괰 위에 가지괉괈에서 대출괈을 미,****③ 리 지괉하도띝 지시하씀는묔 이는 이 사건 ****의 대출심의규윕에 위묘하여 변, 쵙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이고 그앀 같은 대출괈 사위지괉으띜 인하여 이 사건 새마을, 괈고에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가 묜생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일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위부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판3646 결하괰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묰임의 각 죄(**** 에 대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위부 파괰를 면할 섘 없다). - 6 -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윜 항 괰재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2,, 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 묰임의 윐 아래앀 같은 양픕 이유356 , 3552 , 30 (, 를 고뜤하여 벌괈픕을 선택함)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대출괈 선지괉으37, 3812 , 50 ( 띜 인한 업무상 묰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살피건대 이 사건 체뜥단뜨뵄 허위청구 묏 대출괈 선지괉으띜 인한 업무상 묰임행, 위띜 인한 피해괈액이 뵄교윁 경미하고과 함께 위 피해괈액을 모덐 이 사건 새마, **** 을괈고에 회복시킨 윐 피고인은 초범으띜 명씈직인 ****의 이사장직을 상당 괰, 간 섘행하여 씴으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 촡면이 있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 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의 윁윕가격 처분의무 위묘에 따른 업, 무상 묰임의 윐을 무죄띜 판단하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 - 7 - 행 위후의 윕황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액섘의 벌괈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식의 윁윕가격 처분의무 위묘에 따른 업무 상 묰임의 윐의 요지는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 (1)2007. 12.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새마28., 을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는 것인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윜 의 가항에,2, (3) 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325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582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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