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4노156대전고등법원 2심2024-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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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몰래 들어감
  • 피해자B는 고령의 여성임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간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함(강간 미수)
  • 피해자B는 신체적 통증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사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증인 진술로 범행이 인정됨
  • 법원은 피해자B가 겪은 피해와 피고인A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B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인A의 범행 인정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범행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 강간하려 한 점이 확인됨
  • 형사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도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A의 진술 신빙성 확보
  • 피해자가 신체적 통증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범행의 중대성을 보여줌
  •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고령이며,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 감경 요인으로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시도해 피해자B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증거와 피해 상황을 종합해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A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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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존재한다.
  •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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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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