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노386대구고등법원 2심2017-0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06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2008년에 헤어졌고 이후 친구로 지내다가 피고인A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몰래 피해자B에게 먹임.
- 2012년 12월 대구 시내에서 피해자B가 마시던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함.
- 2013년 3월 대구 시내에서 또다시 졸피뎀이 든 커피를 먹인 후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B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B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성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졸피뎀 사용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성범죄와는 보호 대상이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로 봄.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졸피뎀이 든 커피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B는 졸피뎀 복용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피고인A와의 관계에서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껴 고소에 이르렀음.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장기간 반복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97,500원의 추징도 명령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B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과 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법원은 이 행위를 마약류법 위반과 성범죄로 나누어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범행
- 장기간 반복
↓ 감경 사유2건
- 자백
- 피해자와 합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