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범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9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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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강간1건-37%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벌금2(33%)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강간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실형
3년 (실형)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16노483·대구고등법원·2016-12-01·선거법위반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횡령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실형
3년 (실형)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벌금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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