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 1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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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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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피고인이 당시 15세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 2009년 1월과 2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낙동강 둑으로 데려가 강간을 저지름.
- 2월 강간 후 피해자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12일 만에 다시 강간당함.
- 2009년 10월,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반복된 강간으로 저항 의지를 잃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당시 15세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저항 의지 상실 상태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기억의 한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차이가 있을 뿐 신빙성이 인정됨.
- 피해자는 반복된 강간으로 인해 저항 의지를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구조 요청이나 고소를 하지 않은 점을 이해함.
-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심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나이를 고려하면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유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먼저 만졌다고 진술한 점이 있음.
-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자나 선물을 주고받고 나들이를 간 점은 피해자의 저항 의지 상실 상태를 고려하면 동의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 유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는 반복된 피해로 저항할 힘을 잃은 상태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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