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2779서울고등법원 2심2010-11-19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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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의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거나 오랜 시간 머무르기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후 합의를 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만들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점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3회, 강제추행 4회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후배로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집에서 머무른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해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부인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딸을 부양하는 상황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4년에서 11년 사이의 형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후배인 미성년자를 신뢰를 이용해 집에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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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2
  •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3회, 강제추행 4회의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감경 사유2
  •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없이 생활해 왔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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