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노1013서울고등법원 2심2012-06-07 선고검수완료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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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4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이 인터넷 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를 서울 중구 신당역 부근 모텔로 데려감
  •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하여 반항을 억누름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 6개월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음
  •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으로 강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당시 12세 6개월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14살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나이와 차이가 있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피해자나 보호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점,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와 부모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쁨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량 감경에 반영됨
  •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고 폭행해 강간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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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를 강간 후 부모에게 사실을 숨기도록 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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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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