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
- 2020년 10월 3일 서울 OO지역의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1회 간음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었다.
-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으나 실제 나이는 11세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몰랐음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사진에 필터가 적용되어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만났으며 실내 조명도 어두워 나이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피고인이 인식한 나이가 다를 때,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형법 개정 취지와 법률 해석에 따라,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어도 피고인이 13세 이상으로 인식했다면 불능미수가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몰랐지만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11세임에도 피고인이 18세로 속임
-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 배상금 지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甲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甲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甲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