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2노115광주고등법원 2심1972-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115 강간 사건(197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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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범B, 공범C가 함께 피해자B를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처녀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 사건 발생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함
- 피고인A는 자신이 강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여러 증거를 검토한 후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강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순서대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강간 현장을 목격만 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음
-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함
- 원심 법원이 피고인A의 범행을 여러 개의 범죄로 나누어 처벌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함
- 따라서 강간과 상해가 한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형량을 정함
- 피고인A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감경 사유를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A와 공범들이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한 사건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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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소년이다.
- 피고인은 학생이다.
-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인이 윤간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피 고 인】 권영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1고합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공범자 김재식과 전용백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가하였을 뿐 전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 소년이며, 학생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범행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동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적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김재식, 동 전용백과 공동하여 피해자 권덕순을 순차 강간하여 동녀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것임으로 일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은 변호인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시한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임으로동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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