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2노3102서울고등법원 2심1983-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102 강간 사건(198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10일, 대전에서 피고인A와 다른 두 명이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약속함.
  • 피고인A는 피해자 중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 나머지 두 명도 각자 피해자 1명씩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 사건은 강간과 상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조사됨.
  • 법원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죄 3건으로 보고 각각의 죄가 서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A는 미성년자로, 법원은 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두 명이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1명씩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공모한 범죄가 각각 별개의 강간치상죄로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다른 두 명이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미리 약속한 점을 인정함.
  • 각자가 피해자 1명씩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 수에 따라 3개의 강간치상죄로 본 것.
  • 이 죄들은 서로 별개의 범죄지만 관련성이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인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봄.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와 공범들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1명씩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피해자 수에 따른 3개의 강간치상죄로 보고,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등 3인이 피해자들 3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각각 그중 1인씩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2고합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이원심 공동피고인 및공소외 1과 피해자들 3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2를,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3을,공소외 1은 피해자공소외 4를, 각 강간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데,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의 실제행위는 피해자공소외 2 1인만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원심 공동피고인등과 피해자들 3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원심 공동피고인등이 피해자공소외 3,공소외 4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 강간치상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유기징역형의 형기는 5년 이상의 징역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정하여진 형기이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나아가 볼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각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의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공소외 2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는 아직 나이어린 소년으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심일동 신성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