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733 강간 사건(1974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2주일이 필요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경합범 가중 없이 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강간 횟수마다 별도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들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치상죄는 강간 행위마다 별도로 성립하며, 여러 번의 강간이 있으면 그 횟수만큼 죄가 생깁니다.
- 이렇게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더 무거운 형을 정해야 합니다.
-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어 판결을 파기합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각 강간 행위마다 별도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간 범죄에서 죄수(罪數)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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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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