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4노733서울고등법원 2심1974-11-08 선고검수완료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733 강간 사건(1974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2주일이 필요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경합범 가중 없이 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강간 횟수마다 별도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들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치상죄는 강간 행위마다 별도로 성립하며, 여러 번의 강간이 있으면 그 횟수만큼 죄가 생깁니다.
  • 이렇게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더 무거운 형을 정해야 합니다.
  •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어 판결을 파기합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각 강간 행위마다 별도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간 범죄에서 죄수(罪數)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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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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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노81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4노7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1노2628·서울고등법원·1981-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2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4노39·부산고등법원·1994-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3심·기각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1심·일부 유죄/무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898·서울고등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06-05·1심·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1심·유죄 (형 선고)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조석호 외 3명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4고합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조석호, 안영수, 정동출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동기로 피해자 이상옥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조석호, 공소외 이기선, 피고인 안영수, 권태익, 공소외 이용민, 피고인 정동출 순으로 각 강간하여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할 우족전외측 찰과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타박상등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고, 그 죄수는 강간회수에 따라 서립되며 그 수개의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경합범가중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최초의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들은 모두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위 각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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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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