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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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78 강간 사건(1974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 행위를 하였다.
- 강간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해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는 상처가 발생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강간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상해를 입힌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세 번의 행위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고, 이 중 어느 행위로 인해 처녀막 파열상이라는 상처가 생겼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세 번의 강간 행위를 모두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강간 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증거로 인정했다.
- 강간 행위가 3회 있었고, 그 중 어느 하나가 처녀막 파열이라는 상해를 일으킨 것은 분명했다.
- 상해를 입힌 행위가 어느 것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세 행위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형법 제37조 경합범)를 적용했다.
- 원심은 경합범에 따른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차례 강간을 하였고, 이 중 어느 하나가 상처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세 행위를 모두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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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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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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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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