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4노78서울고등법원 2심1974-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78 강간 사건(1974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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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 행위를 하였다.
  • 강간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해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는 상처가 발생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강간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상해를 입힌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세 번의 행위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고, 이 중 어느 행위로 인해 처녀막 파열상이라는 상처가 생겼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세 번의 강간 행위를 모두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강간 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증거로 인정했다.
  • 강간 행위가 3회 있었고, 그 중 어느 하나가 처녀막 파열이라는 상해를 일으킨 것은 분명했다.
  • 상해를 입힌 행위가 어느 것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세 행위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형법 제37조 경합범)를 적용했다.
  • 원심은 경합범에 따른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차례 강간을 하였고, 이 중 어느 하나가 상처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세 행위를 모두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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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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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적용

【피고인, 항소인】 장규선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와 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평소 잘아는 사이로서 서로 마음이 통하여 성교한 것이며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바가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강간행위를 3회에 걸쳐 행하였다고 판시하였는 바,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3개의 강간행위중 어느 것에 의하여 처녀막파열상이 생겼는지는 판명되지 않으나 그중 어느행위로 인하여 위의 상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3개의 소위를 모두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원심은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경합가중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에 이르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경합범에관한법률 적용을 하지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의 이상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번째의 강간치상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인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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