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55 강간 사건(1978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14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피고인A와 공범들이 OO지역 고물상 작은방에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함.
- 피해자B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피고인A 등이 순차적으로 간음 행위를 함.
- 피해자B는 이 과정에서 전치 4일의 상해를 입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 등이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보고 여러 건의 강간치상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범행이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된 행위이므로, 여러 건이 아닌 단일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 간음 행위가 있었지만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단일 범죄로 판단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사람이 공모해 같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했지만, 범행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해 계속된 간음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여러 건의 범죄로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A는 누범에 해당하고 특수절도 전과가 있어 형량 가중 사유가 있었음.
- 범행의 정상(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 등이 피해자B를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이어서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여러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을 선고했다. 범행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의 죄수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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