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8노55광주고등법원 2심1978-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55 강간 사건(1978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14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피고인A와 공범들이 OO지역 고물상 작은방에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함.
  • 피해자B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피고인A 등이 순차적으로 간음 행위를 함.
  • 피해자B는 이 과정에서 전치 4일의 상해를 입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 등이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보고 여러 건의 강간치상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범행이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된 행위이므로, 여러 건이 아닌 단일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 간음 행위가 있었지만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단일 범죄로 판단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사람이 공모해 같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했지만, 범행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해 계속된 간음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여러 건의 범죄로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A는 누범에 해당하고 특수절도 전과가 있어 형량 가중 사유가 있었음.
  • 범행의 정상(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 등이 피해자B를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이어서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여러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을 선고했다. 범행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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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2노775·광주고등법원·1983-01-2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0노81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4노39·부산고등법원·1994-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57·서울고등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4노7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합14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3심·기각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3·대전고등법원·2009-06-03·2심·기각

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0노2214·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88·대법원·2013-05-16·3심·기각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06-05·1심·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치상죄의 죄수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7고합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로 적시된 B와 상호 합의하여 정을 통한 사실이 있을뿐 폭행 또는 협박등 강제적방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닌데도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당원이 조사 채택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고합18 C 외 1명에 대한 강간치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기재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 적시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강간치상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고합18호 강간치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기재를 원심 판시사실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원심이 원용한 다른 증거등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 동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건 범행을 공소외 C, D와 공동하여 1976.2.14. 22: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E 경영의 고물상 작은방에서 피해자 B를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후 순차 간음하여 전치 4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대저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는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간이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 또는 강간치상의 1죄가 성립될 뿐 간음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등과 공모하여 순차 간음한 이건 범행도 강간치상의 단순 1죄가 성립될 뿐인데도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건 범행을 위 공소외인등과 공동하여 수개의 강간치상을 범한 것으로 의율하여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 바, 이는 강간치상 내지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니 위 각 양형부당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은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모두 특수절도의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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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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