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도14788대법원 3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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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부부 관계였다.
- 피고인A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 그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준강간죄 및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아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혼인으로 인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국가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지만, 성폭력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아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흉기를 사용해 아내를 협박하고 강제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임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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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흉기 사용
- 피해자 반항 억압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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