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
성년의제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2항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제3항
③ 삭제 <2005.3.31>
제4항
④ 삭제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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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80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31·1심
원고가 중증 뇌손상 상태인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며 며느리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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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2심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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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호파1842·서울서부지법·2016-05-25
남성 동성 커플이 평생 동거·부양을 합의하고 가족·친지 초대 의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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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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