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3133부산가정법원 1심2015-07-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5년경부터 6년 가까이 다른 여성과 동거에 가까운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혼 당시 이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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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133 가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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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들과 딸을 두었다.
  • 피고는 2005년경 무도장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2006년 봄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 원고도 2008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경까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2008년 11월 초경 피고에게 드러났다.
  •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년 2월 17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고, 피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의 후배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듣고 처음 알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84년 혼인한 부부였는데, 피고가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2008년경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두 사람은 2009년 2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 당시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를 모른 채 합의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다른 여성이 장기간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원고는 협의이혼 당시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합의만으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 내용,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당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한 채 위자료 합의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대방의 잘못,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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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손해묰상 ****() 원고묕**** (******-2******) 서울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이**** (******-1******)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6. 23.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2,0002014. 9. 24.2015. 7.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5,000 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 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슬하에 아들 이.1984. 2. 16. 과 딸 **** 있었는데 원고가년 월 말경부터 같은 해월 초서경굌지 ****,2008 411 을 만나 골프를 쵘고 성관계를 하는 등으띜 부윕한 행위를 한 것이 같은 해월****11 초서경에 묜각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는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2009. 2. 17.. 나 위 픑의이피 당시 원고는 ****에 있는****에서 버섯중도매.** **** 인으띜 씁업하고 있었고 피고는 ****에서원으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 고앀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괰띜 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명의자가 그대띜 보유하댘 다만 피고가원고에게 원고의 농산물대괈 지괉 담보를 위하여(2008. 12. 11.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의 근윀당권설윕등괰1,, 가 마쳐윸 있던 **** **** 윜동 윜픸에 관하여 같은 달* ***** *********10.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 묏 위) 자료 명목으띜 억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재산분할 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1 5,000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씀다. 다 그런데 피고는년경 무도장에서 황를 만나년 봄에 처음 성관계를.2005****2006 하씀고년 가을부터년 월경굌지 서띜가 가윕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나는20062011 6 대띜 황가 운씁하는 씁업장에 있는 묩에 씷을 덐고 씤가는 등으띜 황앀 동거에******** - 3 - 가굌운 생한을 하씀다. 라 한편 피고는년경 원고가 골프를 묰우러 다니자 원고의 불륜 등 잘못을 잡.2008 아내괰 위하여 녹음괰를 원고의 자동차에 설쵘하거나 흥신소에 원고의 위쵘 추윁 등을 의뢰하괰도 하씀다. 마 원고는년 월 말경에서야 피고의 후묰라고 칭하는 사람과 황등으띜부.2014 7**** 터 위 다 항과 라 항의 사실을 위해 듣게 댘고 그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댘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14,14(), 인 황의 증언 이 법원의 농픑**** 농업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묏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앀 황가 장괰간 부윕한 행위를 하씀음이 분명하고 그,**** 러한 부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가 이피에 이르게 댘었는데 원고는, 피고앀 픑의이피을 할 당시 그러한 사윕을 위픀 고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앀 재산 분할 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도 유과 부,**** 윕한 행위를 하씀던 윐 피고앀 황가 부윕한 행위를 한 경위 묏 그 윕도 원고앀 피,****, 고의 픑의이피 당시 재산분할 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 간 원고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 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2,000 - 4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2014. 9. 24.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15. 7. 7.5%,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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