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12032부산가정법원 1심2017-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 을과 피고 병이 직장 동료로 지내며 자주 연락하고 퇴근 후 만남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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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032 가사 사건(2017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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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09년 9월경 교제를 시작했고, 2015년 11월 21일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 근무지가 달라 평일에는 각자 지냈으며, 원고는 주말에 피고 을이 사는 아파트에 가 함께 생활했다.
  • 피고 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한 피고 병은 2014년 7월부터 그 직장에서 근무했고, 두 사람은 2016년 4월경부터 자주 연락하며 퇴근 후 식사나 커피를 함께했다.
  • 두 사람은 2016년 4월 10일경부터 10월 27일경까지 655차례가량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가까이 지냈다. 원고는 2016년 10월경 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고, 피고 을과 피고 병은 만난 기간을 짧게 설명했다.
  • 원고가 피고 을에게 관계를 따져 물은 뒤 두 사람은 각자 지내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금 4,5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이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을에게는 아파트 관련 재산분할도 요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잦은 연락과 만남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병은 그중 1,000만 원을 피고 을과 함께 지○○라고 했다.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처음에는 2016년 8월경부터 알게 됐다고 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함께 일하는 직원 수도 많지 않아 그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두 사람은 실제로는 2016년 4월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가까이 지낸 것으로 판단했다.
  • 두 사람은 퇴근 후 식사나 커피를 함께하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지켜야 할 관계의 의무를 어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뒤 별거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질 만한 다른 갈등이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부정행위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했다. 피고 을의 책임은 3,000만 원으로, 피고 병은 그중 1,000만 원을 피고 을과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 아파트는 피고 을의 어머니가 보탠 돈과 피고 을이 받은 대출로 마련했다. 원고가 부담한 관리비와 공과금은 11개월간 약 132만 원으로 크지 않았고, 주말에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한 사정도 있어 원고가 아파트의 마련이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을과 피고 병의 잦은 연락과 만남으로 사실혼이 깨졌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아파트를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원고가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아 재산분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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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12032 위자료 묏 손해묰상(사실피부당파괰) 원 고갑 (****, 여)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1. 을 (****, 남) 주소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픸사 2. 병 (****, 여) 주소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8. 23. 판 결 선 고2017. 9. 6.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3,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 2 -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9. 6.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 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 게 재산분할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 을은 해외의 한 농장에서 만나 2009. 9.경부터 교윜하씀다. 2010. 3.경 귀국한 이후 피고 을은 2013. 1.경 ****에 있는 **조합에 취직하여 **지윐에서 근 무하씀고, ****에서 일하던 원고도 퇴직하고 ****에 앀서 취업준뵄를 하여 2013. 8.경 ****에 있는 은행에 취직하씀다 (2) 원고앀 피고 을은 2015. 11. 21. ****에서 결피식을 하씀다. - 3 - (3) 결피식 이후에도 근무지 문윜띜 평일에는 원고는 ****의 최윕집에서 생한하고, 피고 을은 신피집으띜 매섘한 **** 소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서 생한하씀으며, 원고가 괈요일 퇴근 후에 이 사건 아파트띜 가서 피고 을과 함께 지내다가 월요일 아침에 ****의 직장으띜 출근하는 식으띜 생한하씀다. (4) 원고는 2016. 10.경 피고 을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고들 사이에 씤간 문자 륔시 지를 보고 부윕행위를 의심하게 댘었다. 원고, 피고 을, 원고의 모, 피고의 모가 2016.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 을은 ‘(피고 병앀) 만난 지 덐 달 댘었 고, 뭘 하뜤는 생각은 없었으며, 퇴근하고 나서 같이 커피 한 잔 하는 사이씀다’라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피고 을은 카카씤톡 륔시지띜 어떻게 묔람을 피냐고 따지는 원 고에게 2016. 10. 25. ‘미안하다, 내가 미쳤던 것 같다. 직원들이 아직 지윐장님한테는 말 안 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띜 답하씀다. 원고는 이 무뜵 피고 병에게도 언윜부터 만났는지 추궁하씀는데, 피고 병은 덐 달을 넘지 않는다고 답하씀다. (5) 피고들이 근무하는 **조합 **지윐의 위체 직원은 2017. 4. 4. 괰준 8명이다. 피 고 을은 2013. 1. 7.부터 프재굌지 위 **지윐에서, 피고 병은 2014. 7. 3.부터 2017. 1. 10.굌지 위 **지윐에서 근무하씀다. (6) 피고들은 퇴근 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괰도 하고, 2016. 4. 10. 경부터 원고가 피고들의 부윕행위를 핕인한 2016. 10. 27.경굌지 모덐 655차띀 위핔통 핔를 하는 등 매우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다. (7) 피고 을은 부윕행위가 묝픀지자 원고에게 미안함을 퍜시하씀으나 윐차 원고앀 의 연락을 회피하씀고, 원고앀 피고는 각자의 집에서 따띜 생한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 갑 윜13픸증의 각 괰재, **조합의 사실조 - 4 - 회회신,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처음에는 2016. 8.경부터 알게 댜 사이라고 주장 하고(각 2017. 3. 20.자 준뵄서면 참조), 원고띜부터 2016. 10.경 부윕행위 추궁을 당할 때에도 그러한 취지띜 답변하씀으나, 피고들 근무지의 위체 직원이 8명 윕도에 불과하 므띜 피고 병이 근무를 시작한 2014. 7. 3.부터 피고들이 알고 지냈을 것이라고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들이 2016. 8.경부터 알게 댜 사이라고 거짓 진선을 하는 것은 부윕 행위의 괰간, 윕도 등을 축소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실윜띜 피고들은 2016. 4.경 부터 섘시띜 위핔 통핔를 하면서 최묀하게 지낸 윐, 원고가 피고들의 부윕행위를 추궁 한 이후에 원고앀 피고 을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원고앀 피고 을이 아위한 별거에 이 르게 댘었으며, 그 이위에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피인이 파탄에 이를 윕도의 갈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윐, 원고앀 피고 을이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 았고, 유책묰우자인 피고 을이 씤히뜤 더 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섨괰고 매우 자주 위핔 통핔를 하고 퇴근 후 식사, 커피 등을 이유띜 만남을 가진 것은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윕행위 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 관계가 회복댘괰 어뜤 울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실피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갑 윜5픸증 내지 갑 윜10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결 피식 묏 피섘 뵄용 등으띜 약 5,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윕댘지만,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대상으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묛아들이지 - 5 - 아니하므띜 원고가 결피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 중 상당액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지출 이 댘어버리는 윐, 원고앀 피고 을이 교윜하고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괰간, 피고 을이 자신의 주댜 잘못으띜 사실피이 파탄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묰뜤는 찾 아볼 섘 없고, 씤히뜤 파탄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며 원고를 뵄난하는 윐, 피고 병도 자 신의 부윕행위띜 원고의 사실피이 파탄댘었음에도 거짓 변명으띜 일관하며 묘성 묏 사 과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윐, 피고들의 부윕행위가 이루어진 괰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 을이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3,000만 원으띜 윕하 고, 피고 병이 피고 을과 연대하여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3,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피고 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7. 9.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을과의 결피을 위하여 약 5,000만 원을 지출한 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앀 공과괈, ****에서의 공동생한뵄 등을 부담하고, 주말에 가사한동을 한 윐, 피 고 을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을 위하여 실윜띜 턬입한 돈은 6,000만 원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 을과 약 1년간 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픕성.유지한 재산에 - 6 -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원고의 괰여도는 50%이다. 원고앀 피고 을 사이의 분할대상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데, 그 가액이 2 억 8,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 을의 대출채무가 1억 9,000만 원이므띜, 피고 을은 서재 산 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윜11픸증의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 을이 2015. 11. 1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씀는데, 그 매섘대괈 2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 을의 모가 지원하고, 1억 5,000만 원은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괈으띜 마뜨하고, 나뤸지 4,000만 원 은 피고 을의 신용대출괈으띜 마뜨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에 괰여한 묔는 없다고 인윕댜다. 갑 윜14픸증의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부터 2016. 10. 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 공과괈 등으띜 합계 1,316,9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 윕댜다. 그러나 원고가 11개월 동안 관리뵄, 공과괈 등으띜 지출한 괈액이 월 평균 12 만 원 윕도띜 소액인 윐, 원고도 주말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한한 윐, 원고앀 피고 을의 사실피 괰간이 11개월 윕도에 불과하며, 사실피 괰간 동안에도 주말 부부띜 생한 하면서 각자 자신의 섘입과 지출을 관리한 윐, 피고도 결피식 뵄용 등을 지출하씀고, 원고의 결피식 묏 피섘 뵄용 지출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앀의 관뜨성을 인윕하괰 어 뜤운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픑뜥하여 재산 감소를 묩 지하씀다거나 재산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피고 을이 모의 지원 묏 대출괈으띜 마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재 산 픕성 묏 유지에 괰여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을의 - 7 - 특유재산으띜 인윕한다. 그러므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띜 삼을 섘 없으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가액 중 50%를 재산분할띜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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