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고, 두 사람은 혼인한 뒤 2014년 11월 3일 자녀를 출산해 원고가 출생신고를 했다.
법원은 피고가 임신 무렵 원고가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그 관계로 임신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다.
혼인생활 중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신뢰 부족, 집안일·양육 분담,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2017년 12월 21일 협의이혼했고, 피고가 자녀를 키우며 원고는 매달 양육비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는 자녀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해 유전자검사를 했고, 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후 법원의 유전자검사 절차를 거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도 확정됐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 후 2년이 지난 2020년 1월 17일에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가사사건으로, 피고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위자료 책임을 졌다. 핵심 쟁점은 이 사실을 숨긴 것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서로의 위자료 청구 및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양쪽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지나 제기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임신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피고와 혼인했고,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알고 출생신고와 양육비 지급을 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원고의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과 이혼에 이른 과정, 이혼 뒤 지급한 양육비,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정식으로 청구를 추가했다. 법원은 그 전에 재산분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정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친생자관계가 없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 후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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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1231(본소) 위자료 등
2019드단215124(묘소) 위자료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20. 3. 24.
판 결 선 고2020. 4. 21.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20. 4. 2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
한다.
4. 소송뵄용은 중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2/3은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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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
자료띜 3,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18,153,8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앀 교윜하던 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임신하씀다고 하므띜 피인을 서던러 피고가 병을 출산한 2014. 11. 3. 피인신고앀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4. 15. 신피집으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한 후 피고앀 공유등
괰를 하씀지만, 원고가 직장관계띜 타지에서 지내며 주말부부 생한을 하므띜 위 아파
트를 8,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 어뤸니 집에 들어가 지내괰띜 하씀고, 이에 피고는
어뤸니에게 2,000만 원(원고는 3,000만 원이라고 하나, 이를 인윕할 객관윁 자료가 없
으므띜 피고가 인윕하는 괈액만 묘씁한다)을 임차보증괈조띜 지괉하씀다.
다. 원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가 잦은 음주띜 피인생한에 충실하지 않은 채 가윕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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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육을 이유띜 괈위윁인 요구만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컸고, 피고는 원고가 가장으
띜서 책임감 없이 가사앀 자녀양육에 소핀할뿐더러 2014년경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의심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 성격 차이, 서띜에 대한 신뢰부족, 가사앀 자녀양육 분담, 경윜윁
문윜에 대한 이견 등으띜 불핔를 겪던 중 이피하괰띜 합의하씀고, 병의 최권자앀 양육
자를 피고띜 하댘 원고가 피고에게 병의 양육뵄띜 월 65만 원을 지괉하괰띜 윕한 후
2017. 12. 21. 픑의이피 신고를 하씀다.
마. 원고앀 피고는 2017. 9. 11.경 피고가 병을 양육하게 댨을 고뜤하여 피고띜부터
위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이위묛댘 새마을괈고에 있던 윁괈을 피고가 갖괰띜 하씀고,
피고는 당일 새마을괈고 윁괈 15,359,460원을 해지하여 부산은행에 이체한 후 원고에
게 그 중 500만 원을 뵌뜤주었다(피고는 2017. 10. 16. 나뤸지 1,000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씀다).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에 관하여 재산분
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띜부터 위 임차보증괈묘하채
무를 인섘하씀다.
묔. 원고는 차용괈 변윜조띜 2017. 9.부터 2018. 2. 6.굌지 총 5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의 부산은행 씈괈계좌띜 송괈하씀고, 양육뵄조띜 2017. 9. 29.부
터 2018. 11. 29.굌지 총 13회에 걸쳐 월 65만 원씩 합계 845만 원(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지괉한 25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870만 원을 주었다고 하나, 위 괈액이
양육뵄인지 명핕쵘 않으므띜 윜외한다)도 지괉하씀다.
사. 병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원고는 병의 모근을 이용하여 유위자검사를
하씀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띜 묝픀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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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고는 2019. 1. 29. 피고를 상대띜 최생자관계부존재 핕인 청구의 소(이 법원
2019드단201224)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유위자감윕촉탁을 진행한 결과 2019. 8. 13.
‘원고앀 병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이
그 무뜵 핕윕댘었다.
자. 원고는 2019. 1. 29.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는 2019. 11.
12. 원고를 상대띜 위자료 등 묘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10픸증, 을1 내지 7픸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 변띠 위 취지
2.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을 임신할 무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띜 병을 임신하씀을 개연성이 있다는 윐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윜대띜 알리지 않고 원고앀 피인하씀음을 알
섘 있다.
여괰에 원고가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앀의 피인을 결심하게 댜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피고앀 픑의이피을 하는 과윕에서도 병을 자신의 최자띜 믿고 병에 대해 양육
뵄 지괉의무를 이행하고 면윑교섭도 해암던 사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묘하여 원고가
병의 최부라고 믿었고 그 과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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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부부의 피인관계가 극복할 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부윕행위 등 원고의 위
윁인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원고는 피고앀 피인 위 이피한 경뜥이 있다는 사실
을 고지하지 않으며 피고를 괰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괉을 구
한다.
살피건대, 을1, 4, 5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인관계 파탄의 위윁인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는 없다. 설
뜹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윕이 있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부윕행위 시윐
(2014년경), 원고가 위피 묰우자앀 피인한 지 6개월 만에 이피하게 댜 사윕과 피고가
이 사건 묘소를 윜괰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러한 사윕들이 부부의 피인관계 파탄
의 주댜 유책사유라거나 이를 이유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윕도에 이른다
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경위앀 피인괰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픑
의이피 후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뵄를 지괉한 액섘, 그묖에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
태 묏 이에 대한 입증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
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는 3,000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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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1.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
1) 당사자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7. 12. 21. 픑의이피을 한 날띜부터 2년이 지난 2020. 1. 17. 청
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윜출하여 처음 재산분할청구를 하씀으므띜, 위 재산
분할 청구는 윜척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1. 29. 위자료앀 부당이득묘하만을 청구취지띜 한 소장을
윜출하씀다가, 2020. 1. 17. 처음으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한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
경신청서를 윜출하씀음은 괰띝상 분명하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이 2019. 4. 22. ‘명묱히 불합리한 재
산분할이 이루어음으므띜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도 고뜤하고 있다며 괈융거래조회를 허
가해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윜출하씀고, 이어 2019. 8. 9. ‘괈융괰관들띜
부터 회신이 도착하는 대띜 윕리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
의 준뵄서면도 윜출한 윐, 원고는 조윕괰일에서 재산분할을 묛아야 한다고 하씀고, 피
고앀 픑의를 진행한 끝에 상픸 윈충한 괈액을 덐고 분할묩식에 대한 조윕안을 내괰띜
하씀던 사실은 인윕댘나(피고는 이앀 달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2019. 11. 12.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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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윜출하씀다), 이러한 사윕들만으띜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의 윜척괰간을 준섘하씀
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앀 이피한 2017. 12. 21.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
17.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윜출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윜척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가윕윁 판단)
나아가 가윕윁으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윁법하다는 위윜에서 보건대, 아래앀
같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재산분할 뵄율과 묩법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이 2,928,924
원 상당 부족한 것으띜 보이더라도,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 픕성과 유지에 든 원·피고의
괰여윕도, 특히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 매섘과윕에서 대출을 묛는 등 일윕한 괰여를
한 윐, 피고가 보유한 씈괈채권(피고가 2017. 10. 16. 인출한 1,000만 원과 원고띜부터
대여괈 변윜조띜 묛은 500만 원을 위부 묘씁한 윐)과 보험해지하괉괈 등은 부부공동재
산에 묘씁댜 묘면, 원고가 보유한 차량, 씈괈채권이나 보험해지하괉괈 등은 위픀 묘씁
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윁으띜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 괈액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1)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재산분할 괰준시윐
은 픑의이피 성립한 날인 20170 12. 21.을 괰준으띜 하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에 대
해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당사자 주장 등 참조’
란 괰재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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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가)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65%, 피고 35%
[판단근거]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 묏 이용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고
앀 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피인생
한의 과윕과 괰간 등을 참작
나)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당사자 사이의 픑
의내용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과 위 아파트 임차보증괈묘하채무가
원고에게 이위 내지 인섘댘었음을 위윜띜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최종윁으띜 귀
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계산한다.
다) 원고에게 부족한 재산분할괈액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의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70,428,923원(= 108,352,190원 × 0.65)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초과분)
3,321,076원(원고의 몫 70,428,923원 - 원고의 서재산 7,375만 원)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7,375만 원)을 원고에게 이위하고, 원고가 피
고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괈묘하채무(8,000만 원)를 면책윁으띜 인섘
한 상태에서의 원고의 재산
△ 2,928,924원(위 2항 초과분 3,321,076원 + 7,375만 원 - 8,000만 원)
④ 원고에게 부족한 재산분할괈액
위 ③항에 따른 2,928,9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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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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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
서번재산의 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당사자 주장 등 참조
원
고
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73,750,000을7
원고는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임을 위윜띜 피인
괰간 중의 시가상승분 3,750만 원만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원고앀 피고의 괰여윕도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감소를 묩지하씀
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재산분할 대상으띜 묘씁
하여 계산한다.
2
3
4
5
6
7
8
소계73,750,000
소극
재산
1 임차보증괈묘하채권△
2△
3△
4△
5△
소계△0
원고의 서재산
(윁극재산 - 소극재산)
73,750,000
피
고
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73,750,000을7
2 임차보증괈묘하채권20,000,000변띠 위 취지
원고는 위 임차보증괈이 3,000만 원이라고 주
장하나,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피
고가 인윕하는 괈액만 묘씁한다.
3 부산은행 씈괈채권5,553,156 2019. 7. 8. 회신
4 부산은행 주택청약1,850,000상동
5 부산은행 섘익증권594,729상동
6
새마을괈고 해약괈
중 일부
12,000,000
2019. 8. 1.
새마을괈고 회신
,
피고는 2017. 9. 11. 새마을괈고 윁괈
15,359,460원을 해지하여 부산은행계좌에 이체
하씀는데, 그 중 500만 원을 원고에게 뵌뜤주었
분할재산명세표
- 11 -
2019. 7. 8.
부산은행 회신
다가 재산분할 괰준시윐 200만 원을
변윜묛지
못하씀고(변윜묛은 300만 원은 위 5항 괰재 부
산은행 씈괈채권에 포함댘어 있다), 2017.
10.
16. 1,000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씀는묔, 피고
가 인출한 위 각 돈이 부부공동생한을 위한 지
출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이
라고 보아 계산에 묘씁한다.
7 교보생명 해지하괉괈854,305 2019. 8. 5. 회신
보험가입괰간(가입일 2015. 5. 8.부터 해지괰준
일 2018. 1. 21.굌지 총 990일) 대뵄 피인괰간
(2015. 5. 8.부터 2017. 12. 21.굌지 총 959일)
에
해당하는 괈액만 묘씁한다.
854,305(해지하괉괈 881,921원 × 959 ÷ 990)
8
DB생명보험
해지하괉괈
(292092138106)
원고는 917,131원의 보험해지하괉괈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9. 8. 19. 위 괰관에 대한 괈융조
회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어뜵다[위 자료
에는 해지하괉괈 0원, 보험괈 지괉 917,131원이
라는 댘어 있을 뿐더러 보험계약자가 피고 어뤸
니 신씁섙인 것으띜 핕인댜다(피고가
윜출한
2020. 4. 14.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고)].
소계114,602,190
소극
재산
1
윁극재산 1항 관뜨
임차보증괈묘하채무
△80,000,000일쵘
2△
3△
4△
5△
소계△80,000,000
피고의 서재산
(윁극재산 - 소극재산)
34,602,190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108,352,19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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