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2868부산가정법원 1심2017-12-06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의 제3자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한 관계 파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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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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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2868 가사 사건(2017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06조, 민법 제83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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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05년경부터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의 딸도 함께 생활했다.
  • 피고 을은 사실혼 관계가 이어지던 2015년 5월경부터 피고 병과 연락하고 교제했다.
  • 두 사람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 피고 을은 2016년 2월 11일 집을 나갔고, 3월 10일 카드사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피고 병의 거주지로 바꾸었다.
  • 원고가 2016년 2월 25일 혼인신고를 했지만, 피고 을이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2016년 9월 29일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10월 21일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을과는 재산분할도 다투었다. 핵심 쟁점은 두 피고의 부정한 관계와 피고 을의 가출이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다. 법원은 두 피고의 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피고 을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과 피고 병은 사실혼 관계가 계속되던 중 연락과 교제를 이어갔고, 함께 일본 여행도 다녀왔다.
  •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피고 을이 집을 나간 뒤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병의 거주지로 바꾼 사정도 고려했다.
  •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에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피고 을의 가출이 영향을 미쳤고, 원고의 책임 때문에 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깨진 경위와 각자의 책임, 사실혼 기간과 별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했다. 피고 을은 1,500만 원, 피고 병은 그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함께 지급해야 한다.
  •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재산과 빚, 공동생활을 위해 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한 사정 등을 살폈다. 그 결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 및 피고 을의 가출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 을이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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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2868(본소) 손해묰상(괰) 2016드단212506(묘소) 재산분할 원고(묘소피고)갑 (1963년생, 여)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피고(묘소원고)을 (1956년생, 남)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병 (1960년생, 여)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11. 22. 판 결 선 고2017. 12. 6. 주 문 1.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피고(묘소원고) 을은 1,5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묘소 - 2 - 원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묘소원고) 을은 2016. 4. 26.부터, 피고 병은 2016. 8. 10.부터 각 2017. 12. 6.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피고(묘소원고) 을은 원고(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소송뵄용 중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 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2/7는 원고(묘소피고)가, 5/7는 피고(묘소원고) 을이 부담하고, 원고(묘소피 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은 2/7는 원고(묘소피고)가, 5/7는 피고 병이 각 부 담한다. 5.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 을과 피고 병은 원고(묘소피고, 다음부터 ‘원 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각자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 산분할띜 16,922,7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띜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 3 -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 을은 200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피관계에 있었다. 원고의 딸 A도 원고, 피고 을과 함께 생한하씀다. (2) 피고들은 2015. 5. 31. 이위부터 상픸 섘시띜 문자 묏 위핔를 하며 연락하씀고, 2015. 12. 17.부터 2015. 12. 20.굌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암다. (3) 피고 을은 2016. 2. 11. 가출하씀으며, 2016. 3. 10. 우리카드 묏 신한카드의 우 편물 섘뜹지를 피고 병의 주거지띜 주소 변경하씀다. (4) 원고가 2016. 2. 25. 피고 을과의 피인신고를 하씀으나, 피고 을이 이 법원 2016드단20****픸띜 피인의 무효 소를 윜괰하씀다. 위 소송에서 2016. 9. 29. 피인 무 효 판결이 선고댘었으며, 2016. 10. 21.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을 윜4픸증 내지 을 윜6픸증의 각 괰재, KT의 2016. 6. 8.자 사실조회회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16. 9. 27.자 사실조회회신, 우리카드의 2016. 7. 27.자, 신 한카드의 2016. 8. 1.자 각 괈융거래윕보회신,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유무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원고앀의 사실피관계가 유지댘고 있는 2015. 5. 이위부터 피고 병과 섘시띜 연락하며 교윜하고, 2015. 12.경에는 3묕 4일띜 함께 여행 - 4 - 을 다녀씤는 등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댜다. 피고들이 피고 을의 사실피관계가 유지댘는 동안에 만나괰 시작하씀고, 그러한 상황이 9개월 이상 지속댘다가 피고 을이 2016. 2.경 가출한 윐, 피고 을이 가출하고 한 달 만에 우편물 섘뜹지를 피고 병의 주 소지띜 씮괴 윐 등에 뵄추어볼 때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사실피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 었다고 여겨진다. 원고앀 피고 을의 사실피관계가 파탄댠 다른 명핕하고 중대한 사윕 이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 을의 사실피관계는 피고들의 부윕행위앀 이에 따른 피고 을 의 가출띜 인하여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을은 원고가 재산을 임의띜 처 분.은닉하는 등 가윕경윜를 파탄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잘못으띜 사실피 관계가 파탄 댘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사실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묰상의 범위 원고앀 피고 을의 사실피 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사실피 괰간과 별거 괰간, 원고 앀 피고 을의 나이, 재산상태, 부윕행위가 묝픀진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1,500만 원, 피고 병 은 피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000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1,5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각자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을 : 2016. 4. 26., 피고 병 : 2016. 8.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 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앀 피고 을의 본소 묏 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피고 을이 가출 한 2016. 2. 11.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위 날짜를 괰준으띜 재산 가액을 산윕 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생명보험 해지하괉괈 5,720,603원, 2015. 3. 우체국 씈괈 인출괈 600 만 원 : 을 윜1픸증의2의 괰재, **생명보험의 2016. 11. 7.자 괈융거래윕보회신,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 **생명보험의 ‘남다른 노후를’ 보험계약을 체결하 씀는데, 2015. 5. 15.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괉괈 5,720,603원을 섘뜹한 사실, 원고가 사실피 괰간 동안 피고 을 명의의 우체국 씈괈계좌(계좌번픸 601435-**-******)를 사용하씀고, 2015. 3. 8.부터 2015. 3. 9.굌지 사이에 최종윁으띜 500만 원을 프괈이나 섘퍜띜 출괈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을과 동거 하면서 사실피 관계를 유지할 때에 위 해지하괉괈을 섘뜹하고 씈괈을 인출하씀는데, 그 돈을 원고의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거나 은닉하씀다고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위 해지하괉괈 묏 씈괈 인출괈은 부부 공동생한을 위하여 소뵄댜 것으띜 추 윕댜다. 그러므띜 이미 소뵄댜 위 각 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댘지 않는다. (2) 원고의 구0서, 우0서, 차0희, 굀0섙, 최0씥에 대한 각 대여괈 채권 : 을 윜1픸증 1, 2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을 명의의 우체국 씈괈계좌띜 구0서, 우0서, 차0희, 굀0섙, 최0씥에게 2011. 1.경부터 2015. 12.경굌지 사이에 섘십 - 6 - 차띀에 걸쳐 20만 원 내지 60만 원 윕도의 돈을 송괈하거나, 이들띜부터 돈을 섘뜹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 하면, 원고는 굀0섙으띜부터 2014. 6. 5.부터 2015. 3. 8.굌지 사이에 합계 1,198만 원 을 섘뜹하씀을 뿐 지괉한 내역은 없고(원고는 위 돈을 임괈으띜 섘뜹하씀다고 주장한 다), 우0서으띜부터 2015. 5. 20. 570만 원, 차0희띜부터 2011. 1. 6.부터 2011. 9. 25. 굌지 사이에 합계 1,119,500원, 최0씥으띜부터 2012. 6. 28. 960만 원을 섘뜹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에 덧붙여 원고가 구0서 등과의 돈 거래는 계불입괈 내지 계괈이라고 주 장하는 사윕과 위 돈의 송괈횟섘앀 괈액에 뵄추어볼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 고가 구0서 등에게 돈을 대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그러므띜 피고 을이 주장하 는 원고의 구0서 등에 대한 대여괈 채권은 재산분할대상으띜 삼지 않는다. (3) 피고 을의 **핔재해상보험 해지하괉괈 245,434원 : **핔재해상보험의 2017. 1. 18.자 괈융거래윕보회신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그 해지하괉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피고 을의 '**내마음아는암보험‘ 해지하괉괈 104,621원 : **손해보험의 2017. 4. 17.자 괈융거래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을은 위 보험을 사실피 파탄 이후인 2016. 4. 8. 가입하씀음이 인윕댘므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피고 을이 보유한 **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대출괈 합계 458만 원 : 갑 윜2픸증 의1의 괰재, **손해보험의 2017. 4. 17.자 괈융거래윕보회신,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 을이 2015. 12. 8. 위 2건의 보험계약대출을 묛은 사실(이후 원고 명의띜 보험계 약자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계약대출자가 댘었다)은 인윕댜다. 그런데 피고 을이 원고 에게 2015. 10.경 핔물차 섘리뵄 지괉을 요청하씀다가 거윈당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 - 7 - 윐, 2016. 2. 15.부터 2016. 3. 22.굌지 사이에 핔물차 섘리뵄, 보험료 등으띜 합계 4,772,960원을 지출한 윐(을 윜8픸증 참조), 위 핔물차는 부부공동재산으띜 재산분할대 상에 포함댘는 윐 등을 참작할 때, 위 대출괈은 부부공동재산인 핔물차의 유지.보섘 뵄용으띜 지출댘었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 을이 위 대출괈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는 위윜에서 피고 을의 윁극재산으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사실피괰간 동안 원고, 원고의 딸 A, 피고가 공동생한을 한 윐, 원고가 가사를 위담한 외에 식당에서 일을 한 윐, 피고는 핔물차 운송업을 하씀고, 그 괉여를 원고가 관리한 윐, 그묖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 묏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위 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 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 몫 15,711,251원×45%=7,070,062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7,070,062원-4,773,095원=2,296,967원 - 8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 200만 원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3. 결 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앀 피고 을의 본소 묏 묘소의 각 재산분할 청 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 9 - 소유자등서번재산의 퍜시가액(원)인윕근거 원 고 윁 극 재 산 1 부산 사상구 소재 아파트의 임차보증괈 5,100,000 을 윜2픸증, 변띠의 위취지 2**은행 씈괈1,003,051 *****은행의 2016. 9. 12.자 괈융거래윕보 회신 3**은행 씈괈41,694 **은행의 2017. 5. 26.자 괈융거래윕보회신 4 (무)***생한보장보험 해지하 괉괈 3,208,350 **손해보험의 2017. 4. 17.자 괈융거래윕보 회신 위 해지하괉괈은 대출원리괈을 차감하괰 위의 괈액이므띜, 해지하괉괈과 대출원리괈 을 각각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으띜 인윕한 다. 소계9,353,095 소 극 재 산 1**손해보험 대출2,500,000 갑 윜2픸증, **손해보험의 2017. 4. 17.자 괈융거래윕보회신, 변띠의 위취지 2**손해보험 대출2,080,000 소계4,580,000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4,773,095 피 고 윁 극 재 산 1**트럭(부산90아****)12,500,000 갑 윜3픸증, 을 윜7픸증, 한국시세평가원의 2017. 10. 20.자 사실조회회신, 변띠의 위 취지 원고앀 피고 을의 사실피괰간, 원고 명의의 대출괈을 위 차량 섘리뵄띜 사용한 윐 등 을 고뜤하여 부부공동재산으띜 인윕한다. 2 (무)*** YOU플러스III건강보 험 해지하괉괈 164,824 **손해보험의 2017. 4. 17.자 괈융거래윕보 회신 소계12,664,824 소 극 재 산 1 **손해보험 대출 (증권 번픸 0*3-2014-*******) 1,666,668 **손해보험의 2017. 4. 17.자 괈융거래윕보 회신 2 **손해보험 대출 (증권 번픸 0*3-2014-*******) 60,000 소계1,726,668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10,938,156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15,711,251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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