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1노2628서울고등법원 2심1981-1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628 강간 사건(1981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6월 18일 밤,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지하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위협하며 성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성관계를 가짐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친구에게서 얻은 대형도검을 임시로 자기 침상 밑에 보관하고 있었음
  • 검찰은 피고인이 대형도검을 휴대하며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형도검 소지 혐의도 함께 다뤄졌으나 도검 소지는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다. 주요 쟁점은 도검을 '휴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검을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력행위등처벌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이 도검을 잠시 침상 밑에 보관한 것은 휴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도검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라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를 휴대한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경찰 조사 기록 등으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은 술을 약간 마셨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상황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봄
  • 이전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형도검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도검을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든 것이 아니면 '휴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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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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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2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4노39·부산고등법원·1994-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3심·기각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2노775·광주고등법원·1983-01-2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0노2214·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88·대법원·2013-05-16·3심·기각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휴대”의 의미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고합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하였고 강간한 사실이 없고 또 공소사실기재의 대형도검은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친구로부터 얻어가지고 이를 침상 밑에 넣어두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휴대하지도 않았고 이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도 아닌데 원심이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휴대”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님”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 적시의 대형도검(증 제1호)은 기록에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공소외인으로부터 가지고 와 자기의 임시침상 밑에 보관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라든지 그것을 피고인이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누구든지 대형도검을 소지하고만 있으면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과 공소사실중 강간의 점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할 죄이므로 다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79. 1.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동년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980. 10. 7.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981. 6. 18. 22 : 40경 서울 도봉구 수유 3동(이하 생략) 소재(상호 생략)싸롱에서 동소 종업원인피해자(여, 21세)와 음주하던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할 것을 결의하고, 동소옆 지하실로 동녀를 끌고가서 문을 잠근 후 반항하는 동녀의 목에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기를 들이대고 떠들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동소 침상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는등 동녀를 항거불능케 한후 1회 성교하여 동녀를 강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공판정에서의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및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치안본부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통보서중 판시 전과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죄는 누범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같은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술마신 김에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맥주를 약간 마신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후 피고인이 그 범행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점 재빨리 도주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음주로 인하여 범행당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0. 6.경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도검(증 제1호)을 소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상원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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