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628 강간 사건(1981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6월 18일 밤,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지하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위협하며 성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성관계를 가짐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친구에게서 얻은 대형도검을 임시로 자기 침상 밑에 보관하고 있었음
- 검찰은 피고인이 대형도검을 휴대하며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형도검 소지 혐의도 함께 다뤄졌으나 도검 소지는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다. 주요 쟁점은 도검을 '휴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검을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력행위등처벌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이 도검을 잠시 침상 밑에 보관한 것은 휴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도검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라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를 휴대한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경찰 조사 기록 등으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은 술을 약간 마셨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상황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봄
- 이전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형도검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도검을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든 것이 아니면 '휴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휴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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