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2노852광주고등법원 2심1983-05-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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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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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노852 강간 사건(1983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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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12일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감.
  • 피해자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할 생각을 품음.
  •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하룻밤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거짓말함.
  •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고인이 "소리치면 죽인다"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약 10미터 끌고 감.
  • 피해자가 무서워서 방으로 유인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응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한 점 인정.
  •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점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강제력 행사로 봄.
  • 피해자가 상박부와 흉부에 타박상을 입은 점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
  • 원심은 강제력 행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채증법칙 위반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피해자가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한 상황도 강간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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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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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한 경우와 강간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82고합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피해자에게 그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당일 술을 먹고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성교를 요구해오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부록크 담벽에 밀어 부치면서 약 10미터 정도 끌고가 상박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므로 위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인을 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의 사실】피고인은 1976. 11. 1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인 바, 1982. 5. 12. 24 : 0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생략)피해자(22세)의 집 안방에서 동녀의 남편이 멸치잡이를 나가고 그 곳에는 피해자 혼자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강간할 생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서 위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다음 “사실은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고 하룻밤 정도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오”라고 말을 하므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옆집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르려고 하자 “소리치면 죽여버려”라고 말을 하면서 부르크 담을 양손으로 잡고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팔과 옆구리를 잡아 끌어 선창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강제로 끌고 가므로 만일 선창까지 끌려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집으로 가자고 피고인을 달래자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팔을 잡고 위 방으로 들어오므로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법인데 오늘 저녁에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피해자가 사정을 하여도 “한번 방에 들어온 이상 그냥 갈 수가 없다” “이 소문이 나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폭행, 협박하면서 심하게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하고 바지와 빤스를 오른손으로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고인도 곤색 운동복 하의를 무릎까지 벗고 음경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요치 7일간의 상박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위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피해자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공소외인 작성의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전도영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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