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3노403서울고등법원 2심1973-05-17 선고검수완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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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403 강간 사건(1973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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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치상죄로 판단하여 처벌했다.
  • 피고인은 법률 적용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구금된 80일은 원심 형량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강간 미수에 상해가 포함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강간 미수라도 상해가 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범죄와 그 미수범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법률 적용의 오류는 없었다.
  • 원심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 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
  • 따라서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원심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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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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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

【피 고 인】 강윤선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고합22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있어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살펴보니 강간치상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 및 그 미수범이 범행에 수반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성립한다고 새겨지느니만치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조처에는 위 논지가 말하는 위법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본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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