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1노585대구고등법원 2심1972-04-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해 후두부에 멍이 들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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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월 4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OO지역 OO여관 6호실에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같이 이불 속에 들어감
  • 피해자가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하자 피고인은 결혼할 수 없다고 답하며 성관계를 요구함
  • 두 사람은 서로 밀치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약간 찢어지고 머리에 멍이 들었음
  • 피고인은 성관계를 완전히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와 제지함으로써 범행이 중단됨
  • 피해자는 후두부 좌상으로 약 1주일 치료가 필요했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심하게 막을 정도는 아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을 가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을 심하게 막을 정도가 아니었고 성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막을 정도였는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스스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함
  • 피해자가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했으나 피고인은 결혼할 수 없다고 답함
  • 서로 밀치고 싸우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지고 머리에 멍이 들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심하게 막을 정도는 아니었음
  • 피고인이 음경을 삽입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범행을 중단시켰음
  •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해자의 상처와 증거만으로는 강간치상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을 심하게 막을 정도는 아니었고 성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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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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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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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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