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심2004-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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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모텔 203호실에서 피고인2가 피해자1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2는 피해자1에게 "내가 화가 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해자1은 이 사건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1은 같은 날 피해자2에 대해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2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해자1이 강간으로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2는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강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법원은 상처가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간죄만 인정했다. 피고인1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1의 처녀막 타박상과 질 부위의 찰과상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였다.
  • 상처가 자연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강간치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데, 피해자2가 고소를 취소해 피고인1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2는 초범이고 대학생이며, 범행 후 반성하고 피해 변제금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2는 피해자1을 협박해 강간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 상해로 인정되지 않아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피고인1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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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의 대학생으로서,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변제조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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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 및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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