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0노2214서울고등법원 2심1981-1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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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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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2214 강간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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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17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생맥주 집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피해자 두 명을 강제로 성폭행함.
  •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피해자 중 한 명을 강간한 뒤, 피고인 1도 같은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 2가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중단했고, 이후 피고인 1이 그 피해자를 강간함.
  • 1980년 4월 20일 오후, 피고인 2와 공범들이 피해자 한 명을 집으로 데려가 다락방에서 협박과 폭력을 사용해 강간함.
  • 피해자들은 처음 고소했으나,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고소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함.
  • 공범 중 한 명에 대해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봄.
  •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시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였음.
  • 원심은 고소 취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강간했으며,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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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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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0고합1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은공소외 1,2 등과 공모하여 1980. 4. 17. 피해자공소외 3,4를 각 강간하고,피고인 2는 1980. 4. 20.공소외 1,5와 공모하여 피해자공소외 3을 강간하였다는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사건 공범인공소외 1은 위 강간사실로 1980. 7.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피해자공소외 3,4 등은 공범인공소외 1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0. 10. 24.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있는 만큼,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 및 그 취소의 불가분의 원칙상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동 고소취소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판결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이건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고 또같은법 제233조의 이른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그 취소에 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친고죄의 공범중 그 한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공범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원심에 제출된 공범인공소외 1에 대한 제1심 판결문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1980. 7.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저지른 강간범죄사실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았음이 분명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3,4가 이사건 고소를 취소한 날짜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기는 하나공소외 1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80. 10. 24.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공소외 3,4의 각 고소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고소의 취소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고소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공소외 1,2와 공동하여, 1980. 4. 17. 23 : 00경 서울 동대문구 묵동(이하 생략) “(상호 생략)” 생맥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공소외 4,3에게 외박을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동 주점 문앞에서 귀가하는 동녀들을 붙잡고공소외 1이 동녀들에게 “말을 안들으면 죽여버리겠다. 만일, 말을 안들으면 면도칼로 죽일까, 사시미칼로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라고 협박하여 동녀들을 지나가는 택시에 태워 동일 23 : 30경 서울 도봉구(이하 생략)(상호 생략)여인숙으로 끌고 가서 동녀들을 각 다른 방에 밀어넣은 다음,공소외 1이공소외 4의 방에 들어가 정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동녀에게 거칠은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만일 응하지 않으면 동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녀를 협박, 항거불능케 한 후 동녀의 옷을 벗기고 동녀의 배위에 올라타서 1회 정교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이어피고인 1이 그 방에 들어가 동녀에게 정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공소외 1이 동녀에게 달려들어 동소에 걸려있는 거울을 들어 동녀의 얼굴을 내려칠 듯한 태도를 취하고 “만일 이것이 깨지면 네 얼굴은 작살난다”고 하여 동녀를 협박 항거불능케 한 후피고인 1이 동녀의 옷을 벗기고 동녀의 배위에 올라타서 1회 정교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한편 그동안피고인 2가공소외 3의 방으로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동녀의 설득으로 중단하고 나간 후 다시피고인 1이 동녀의 방으로 들어가 동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옷을 안벗으면 옷도 찢어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동녀의 옷을 벗기고 동녀의 배위에 올라타서 1회 정교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이어공소외 2가 그 방에 들어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느냐, 한번 죽어 보려느냐”고 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를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동녀의 배위에 올라타서 동녀를 1회 강간하고, 2.피고인 2는공소외 1,5와 공동하여, 동년 4. 20. 14 : 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 4동(이하 생략)공소외 4의 집에서 피해자공소외 3을 만나 동일 15 : 00경 같은구 답십리 4동(이하 생략)공소외 1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동녀를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한 후 먼저피고인 2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동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러면 옷을 찢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동녀의 옷을 벗기고 배위에 올라타서 1회 정교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이어공소외 5,1이 순차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동녀를 각 1회씩 강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공소외 4,3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공소외 4,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각형법 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는바,피고인 2의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씩을 위 형에 산입하되, 위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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