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7고합63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1997-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가 이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구토로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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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97고합63 강간 사건(199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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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4월 13일 새벽, 피고인 두 명은 피해자와 그 친구 등과 함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A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시 뒤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구토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7년 4월 19일 피고인B에 대한 고소를, 4월 22일 피고인A에 대한 고소를 각각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는 이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뜻을 함께해 범행을 나누어 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둘 사이에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별개의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여서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수강간죄에서 ‘두 명 이상이 합동했다’고 하려면 서로 범행을 함께 하려는 뜻이 통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뜻은 미리 말로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현장에서 서로 범행을 함께 한다는 점을 알고 뜻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B도 화장실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나서야 피고인A가 범행 중임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도 두 피고인이 미리 뜻을 맞추거나 현장에서 함께 범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두 사람을 특수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각각의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만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공소 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법에 따라 공소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이 차례로 범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강간죄에 필요한 공동의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남은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는 고소가 공소 제기 전에 취소되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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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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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1997. 4. 13. 02:30경 **** **** 소재 **** 3층의 피고인 2가 살고 있는 원룸 ****에서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자 먼저 피고인 1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그녀의 옷을 억지로 모두 벗긴 다음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2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 그녀에게 "다리를 벌려라,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부녀를 강간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위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모 내지 의사의 연락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을 필요는 없고 범행현장에서 공범 상호간에 암암리에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가 상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은 그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 위 피해자, **** 및 ****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 2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녀를 뒤따라 들어가 억지로 옷을 벗기고 약 10분 동안 그녀를 강간한 후 위 화장실에서 나와 방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2도 피고인 1이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이어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피고인 1이 그녀를 강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한 마음이 일고 한편으로는 그 자신도 욕정이 일어 안절부절하며 방안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피고인 1 혼자만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약 2, 3분 후 그 곳에 들어간 그녀를 간음하려 시도하였으나 그녀의 온몸에 구토물이 묻어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뿐, 달리 피고인들 사이에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되나,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및 그녀의 법정대리인인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7. 4. 19. 피고인 2에 대한 고소를, 그리고 같은 달 22. 피고인 1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승곤(재판장) 정지승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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