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가 이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구토로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97고합63 강간 사건(199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4월 13일 새벽, 피고인 두 명은 피해자와 그 친구 등과 함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A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시 뒤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구토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7년 4월 19일 피고인B에 대한 고소를, 4월 22일 피고인A에 대한 고소를 각각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는 이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뜻을 함께해 범행을 나누어 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둘 사이에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별개의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는 고소가 취소된 경우여서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수강간죄에서 ‘두 명 이상이 합동했다’고 하려면 서로 범행을 함께 하려는 뜻이 통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뜻은 미리 말로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현장에서 서로 범행을 함께 한다는 점을 알고 뜻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B도 화장실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나서야 피고인A가 범행 중임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도 두 피고인이 미리 뜻을 맞추거나 현장에서 함께 범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두 사람을 특수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각각의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만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공소 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법에 따라 공소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이 차례로 범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강간죄에 필요한 공동의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남은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는 고소가 공소 제기 전에 취소되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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