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1996-06-0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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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5고합122 강간 사건(199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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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5월 6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기 용인군의 한 횟집에서 만나 술을 함께 마심
  • 이후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고가도로 밑에 차를 세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반항하다가 정신을 잃음
  •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해 여관으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여관에서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발생 후 4일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함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준강간 부분은 공소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여관으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했다고 고소당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이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상태로 여관에 들어간 점과 이후 행동이 정신을 잃은 상태와 맞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 수준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고소하지 않고 4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이 의심스러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상태였던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림
  • 피해자의 남편과 여관 직원 등의 진술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결국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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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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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0노81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7고합63·전주지법 군산지원·1997-05-29·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가 이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구토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0노2214·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982·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무죄

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4노39·부산고등법원·1994-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183·제주지방법원·2004-12-22·1심·기각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오현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5. 6. 21:4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있는 '○○수산활어회집'에서 4일 전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여, 36세)와 식사 및 술을 함께 취식하고 같은 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승용차에 그녀를 태워가던 중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같은 달 7. 00:20경 같은 면 죽전리에 있는 고가도로 밑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면서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로 그녀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주관절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술을 취식하고 위 공소사실의 일시에 경기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77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 옆에 위 무쏘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녀와 서로 유방과 성기를 만지며 애무한 다음 위 같은 면 풍덕천리에 있는 '□□파크' 여관에 가서 서로 합의하여 2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공소외 4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그녀의 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1995. 5. 6. 18:30경 4일 전에 성남시 분당구 (동이름 생략)(이름 생략)마을에 있는 (이름 생략)마을 상가 내에서 그녀가 운영하고 있던 (점포이름 생략)로 무선호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전화를 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다시금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그 날 21:0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있는 홀인원 여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시간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여 그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옆에서 '◇◇◇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던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1:20경 위 약속장소로 나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활어회집'으로 가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생선회와 소주 1병(360㎖들이)을 나누어 먹었으며, 저녁식사 후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택시타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30분만 노래하러 가자고 하여 역시 그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 함께 가서 양주 1병(썸씽 스페셜 360㎖들이)을 나눠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7. 00:2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녀에게 택시타는 곳까지 태워다 준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승용차에 타게 한 후 어느 고가다리 밑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위 차량을 세우고는 갑자기 그녀가 앉아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여 이에 반항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같은 날 04:00경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69의 17에 있는 □□파크장 여관 209호실 안에서 그녀의 몸 위에 올라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먼저 그녀가 정신을 잃게 된 원인에 있어 그녀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의자를 젖힐 당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을 하였던 것밖에 기억이 없고 그 후는 정신을 잃었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것도 아닌데 정신을 잃었고 확실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술잔에 약을 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젖힌 뒤 반항하지 못하게 양팔목을 잡고, 발로 양쪽 무릎을 차기에 "왜 그러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 밀쳐내려 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온 힘을 쓰자 쇼크로 기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약물이나 수면제 등에 의하여 정신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으며, 전에 졸도하거나 기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반항하는 그녀의 양팔을 꽉 잡고 양발로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고 손으로 팔 같은 곳을 누르고 다리를 안벌리니까 다리를 벌리게 한 기억밖에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녀는 일괄하여 1995. 5. 7. 00: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3시간 40분 가량이나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소주 및 양주 각 1병(각 360㎖들이)을 나눠 마셨으나(그녀는 그 중 소주 및 양주 각 2잔씩을 마셨을 뿐이어서) 그리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력의 정도도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녀의 양팔을 꽉 잡고 발로 양쪽 무릎을 찼을 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공소외 4 작성의 그녀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의사인 공소외 4는 1995. 5. 7. 그녀를 진찰해 본 결과 그녀의 양측주관절부, 슬부 및 하퇴부에 약간의 종창과 피하출혈(약 2㎝×1㎝)이 있었고, 머리부분에 대한 씨.티(C.T) 촬영 및 엑스 레이(X.ray) 촬영상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녀가 정신을 잃었다고 하고 두통을 호소하여 뇌진탕증이라 진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녀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그녀는 무쏘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을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면서 발로 그녀의 무릎 부분을 찼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발로 그녀의 무릎 부분을 찼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한 폭행을 당한 부위와 정도만으로는 그녀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위 무쏘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여관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의 객실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 동안 신체적 요동이 있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 동안만은 물론 04:00경까지 장시간 정신을 잃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녀에게 수면제 등의 약물을 복용시켜 그녀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위 □□파크장 종업원 공소외 3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1995. 5. 7. 00:30경 위 '□□파크' 여관의 카운터에서 투숙객을 받고 있었을 당시 피고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의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녀의 팔을 피고인의 목 뒤로 걸치고, 자신의 왼손으로 그녀의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부축하고 1층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숙박비를 계산하고 2층 9호실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일 그녀가 위 일시경 정신을 잃어 아무런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녀는 오로지 피고인이 부축한 힘에 의하여 그에게 매달린 채로 끌려서 위 여관에 들어왔을 터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녀를 부축한 상태에서 어떻게 요금계산을 하고(피고인이 그녀를 부축한 상태에서 어떻게 숙박비 계산을 하였는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가 같은 날 04:3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지를 거꾸로 입고 있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죽고만 싶다고만 하면서 우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잠을 자게 한 후 아침에 깬 뒤 물어보니 어떤 남자로부터 차안에서 강간을 당할 뻔 했는데 그 당시에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여관방에 들어가 있어서 뛰쳐 나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그녀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정신을 잃고 강간을 당한 후 깨어나 놀란 나머지 바지를 거꾸로 바꾸어 입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흥분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귀가하여 남편인 위 공소외 2에게 강간 사실에 대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잠부터 청하여 태연스럽게 잘 수 있을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수사기록에 첨부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 이후에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4일이나 지나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위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녀는 같은 달 7. 17:31경 성남중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0. 퇴원하였으나 입원기간 중인 같은 달 8. 주치의의 지시 없이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 다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0. 위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녀가 입원하였던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명함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 이전에 이미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그 신분이 모두 그녀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간음하였다는 그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2의 진술은 그녀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들었고, 새벽에 귀가하는 그녀가 바지를 거꾸로 입고 있었으며, 잠을 자고 깨어난 그녀의 몸을 살펴보니 팔과 다리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위 공소외 3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녀를 부축하여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고, 위 공소외 4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그녀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5. 7. 00:3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69의 17에 있는 □□파크장 여관 209호실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잠이 들어있는 그녀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위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5. 6. 3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규성(재판장) 이건배 최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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