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6노279광주고등법원 2심1976-09-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노279 강간 사건(1976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4일 저녁 8시 40분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3층 옥상으로 유인함.
  • 그곳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두 사람에게 순서대로 강간당함.
  • 피해자는 외음부에 찰과상을 입어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는 집행유예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한 사건이다. 쟁점은 두 사람이 순서대로 같은 피해자를 강간했을 때 죄가 몇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계속 강간한 경우 하나의 죄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고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공모하여 같은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착해 순서대로 강간했음.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계속 강간 행위가 이어졌음.
  • 이런 경우에는 강간 행위가 여러 번이라도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각각의 강간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있다고 보고 형을 가중했으나, 이는 법률 위반임.
  • 피고인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어 형량을 감경함.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했다. 법원은 이 경우 여러 번의 강간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와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6고합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다만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과 동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위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공소외 1,2와 공모하여 1976.2.4. 20:40경 목포시 남교동 시장건물 3층 옥상으로 피해자공소외 3을 유인하여 동녀를 항거불능하게 하고공소외 1,2,피고인 1의 순서로 동녀를 간음하여 동녀로 하여금 전치 약 5일간을 요하는 외음부 찰과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각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이 정하는 경합범이라고 보고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주는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사건의 경우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며피고인 1 및 위 공소외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항거불능케된 피해자를 그 상태대로 이용하여 계속하여 간음한 것이므로 1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공소외 3을 1회 강간할 때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경합범가중을 한 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위반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와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그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나이어린 미성년자들로서 초범이라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 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각 그 형기범위안에서 처단할 것인바,피고인 1은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이므로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피고인 1을 징역 단지 2년 6월, 장기 3년에,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하고,피고인 2는 피해자공소외 3을 직접 간음하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위자의 금원을 지급한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택 김선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