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7노1622서울고등법원 2심2017-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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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을 제압하며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시도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함.
-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피고인은 문을 막으며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시도함.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외음부 질염 및 골반염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정됨.
- 피해자가 당일 산부인과 진단에서 받은 상처와 증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
- 피고인의 왼손 깁스 상태가 있었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음.
-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도망치려 한 정황과 일치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어렵고, 법원은 1심 판단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의료 진단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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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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