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노183대전고등법원 2심2006-07-21 선고검수완료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노183 강간 사건(200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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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첫 번째 여학생을 위협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 했다.
  • 택배원이 발견하는 바람에 첫 번째 여학생을 끌고 가려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
  • 피고인은 이전에 여동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학생을 같은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정신감정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 범행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파렴치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과 폭행 전력이 있고, 치료를 받고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비사회적 인격장애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크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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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미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가 택배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이전에 여동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음.
  •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음.
  • 비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철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은 미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가 택배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치자, 다른 여학생을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파렴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은 2004.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여동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폭행한 비행사실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뒤 양극성 장애를 이유로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05. 12. 30. 만기 퇴원한 뒤 하루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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