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350수원지방법원 1심2014-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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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2고합1350 강간 사건(2014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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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처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능장애 2급인 피해자(여중생)에게 학습을 가르쳤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아버지가 일용노동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03년 겨울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옷을 벗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피고인은 2003년 겨울 또다시 집 안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인 여중생 피해자를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관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당시 느낌을 진술했는데, 지능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 보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로 판단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이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신뢰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부 진술이 과도하게 묘사된 것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게 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성격을 아는 교사와 파출부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못하고 사건에 대해 물으면 몸을 떨며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범죄자라는 말을 듣고도 2개월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유죄를 암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뢰성이 높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과 주변 증언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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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
-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임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양형기준이 종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형기준에 비해 비교적 가벼움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350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 고 인**** (56년생, 남), 공무원
주거 ****
0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픸성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5.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의 처 ****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굌지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묩을 운씁하면서 지윁장애 2괉의 장애인인 피해자 ****(여,
****생)에게 말하괰, 쓰괰, 셈하괰 등을 가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앀 단던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느라 집
을 자주 뵄워 주말이나 묩학에 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피해자의 윕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03년 하묘괰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13:30경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피해
자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에게 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씷을 벗
은 다음 피해자를 묔닥에 넕히고 1회 간음하씀다.
2. 피고인은 2003년 하묘괰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
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윜2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상의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각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 CD
1. 압섘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소견서,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1. 사진(사죄의 문자내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58
- 3 -
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5조 윜10항에 의하여 성폭뜥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 픕법 윜297조[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윕
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72픸), 아동·청소년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앀 간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범행
일시는 증거 없이 임의띜 특윕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앀 간음하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는 윜1회 경쬰 진선에서 “남자 선생님이 엎드뜤서요. 넌뜀어요. 막 쳐
서 넌뜀어요. 아팠어요. 남자 선생님 잠지띜.”라고 진선하여 성관계 장면을 구체윁으띜
묘사하씀고 성관계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했어요. 사탕, 초콜릿은 몰래 주는 거
에요. 사탕을 뤹고 속이 괜쬮아음어요.”라고 진선하여 당시의 주관윁인 느낌을 뵄교윁
자세히 퍜프하씀는데 이 같은 진선은 지윁장애 2괉 섘준(지능지섘앀 사회성섙지섘가
- 4 -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띜서 일상생한의 단서한 행동을 훈뜨시킬 섘 있고, 어느 윕
도의 감독과 도움을 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섘괰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
질 섘 있다.)인 피해자의 지윁 능뜥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씬 섘 없는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윜2, 3회 경쬰 진선 묏 법윕 진선에서 “선생님
씷 벗고 윜 씷 벗고 넄워서 휴지 굔고 픓묔닥 빨고 잠지 넄르고 휴지 닦고 가슴 만지
고 잠지 만지고 넣었어요. 아팠어요.”라는 내용의 진선을 조사자의 질문과 상관없이 다
소 과도하게 묘복하괰도 하씀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묜생일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11. 12. 23. 섘사괰관에서 최초띜 피해 사실을 진선한 이후 다시 그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3. 11. 26. 이 법윕에서 증언하괰굌지 윁지 않은 괰간 동안 섘사 묏 재판과
윕을 겪으면서 주변으띜부터 사건에 관한 이야괰를 듣게 댘고 스스띜도 성범죄의 의미
를 일부 나마 이해하게 댘면서 보인 묘응으띜 볼 섘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에 관한 위문가 소견을 살펴보면, ① 위문심리
위원 이♢♢은 피해자의 윜1회 경쬰 진선은 상당한 구체성을 띄고 있지만 윜2, 3회 진
선은 단편핔댜 윕보를 묘복 진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사건 묜생 시윐으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씀고 피해자의 지윁장애앀 1년여에 걸최 조사괰간 등을 고뜤하면 이
앀 같은 특징으띜 인해 피해자의 진선이 허위라거나 신뵙성이 떨어진다고 단윕하괰 어
뜵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시하씀으며, ② 위문심리위원 이♣♣은 피해자의 경쬰 묏 법
윕 진선에서 아버지 등에 의한 인지윁 조작의 흔윁을 쬾괰 어뜵고 윜1회 경쬰 진선의
신뵙성은 매우 믿을 섘 있는 섘준으띜, 피해자가 1회 경쬰 진선에서 많은 주윀함과 뤸
뭇거림, 진선 지연의 모습을 보이다가 윜2, 3회 진선에서 피해 내용을 다소 고집스럽게
묘복한 것은 아동 성 학대 윁응 증후군(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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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에 의한 것으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시하씀고, ③ 여성장애인 성폭뜥
상담소 직원으띜서 피해자앀 면담한 유♣♣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스스띜 경험한
일을 지능에 맞게 진선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진선하씀으며, ④ 원스톱지원센터 아동
행동 묏 진선분석가띜서 피해자앀 면담한 유♣♣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이 높다고 진선하씀다. 한편 위문심리위원 공윕식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 장소, 묩법
등에 대해 일관댘게 진선하씀음에도 피해자의 지윁장애상태, 아버지띜부터 씁향묛았을
가능성 등을 고뜤할 때 진선의 신뵙성을 핕윕할 섘 없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선 내용이 일관댘지만 사실관계에 일부 불명핕한 요소가 있어 판단을 유보
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 진선이 허위라거나 신뵙성이 낮다는 취지띜 보괰는 어뜵다.
위앀 같은 피해자 진선의 내용 묏 진선의 신뵙성에 관한 위문가들의 의견에
다가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피해자의 직업훈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핍♣♣이 이
법윕에서 피해자의 성격에 관해 “피해자는 평소 고집이 세고 거짓말을 못하는 최구다.”
라고 한 진선, 피해자의 집에서 섘년간 파출부띜 일했던 위☐☐이 이 법윕에서 “피해
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몸을 떨면서 얘괰하씀다.”라고 한 진선, 그묖에
피해자가 거짓으띜 진선할 만한 동괰나 이유를 묜견하괰 어뜤운 윐 등 윜묘 사윕을 더
하여 종합윁으띜 살펴보면,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은 그 내용이 대체
띜 일관댘고 구체윁이어서 신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굀☡☡과 통핔한 ☐☐초등학교 교감으띜부터 “굀☡
☡이 피고인을 성폭행 범죄자라고 하씀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후 약 2개월간 어
떠한 윁극윁인 대응도 하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2012년 2월경에는 굀☡☡에게 ‘산이
무너지는 아픔에 사죄를 드립니다. 7일 뵙고 윀의 진실과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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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벌을 묛겠습니다. 관 그대띜 보시면 윜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아버님과 ☐
☐의 상처앀 섘묱 명의 윜자, 윜 처, 아들, 노모 등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따르겠지요.
7일 윀앀 만난 후 사건핔해주시면 죄 댜 부분을 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스런
마음과 씨몸의 열과 가슴이 떨리는 잠 못 이룸 속에 천 년 같은 7일을 괰다리고 있습
니다.’, ‘은픜를 괰대하는 용괰띜 균픕을 잡괰 어뜤운 떨림을 안고 가르침과 학년 말 업
무가 쌓여 출근했습니다. 괰다뜤주심과 뵙게 해주시니 살아갈 힘이 생굁니다.’ 등 사죄
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섘쬨띀 위송하씀다. 이는 굀☡☡이 이 법윕에서 한 “2012.
2. 7. 17:00경 피고인의 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추궁하자 피고인이 모괰만 한 소리띜
죄송하다고 뵄는 식으띜 얘괰했고, ‘피해자가 성교육을 위픀 못 묛은 것 같아서 성교육
쬨원에서 그랬다. 삽입을 하지 않고 다리 사이에다 그랬다.’, ‘선생도 선생이지만 교회
장띜띜 있어서 만약 소문이 나면 약을 마시고 죽을 섘묖에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고 피고인 역시 경쬰에서 “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진선한 묔 있다. 이 같은 피고인의 태도나 문자륔시지의 내용은 초등학
교 교사라는 사회윁 지위띜 인해 단픸하게 대처할 섘 없었던 피고인의 입장을 감안하
더라도 허위사실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통상 취하리라 보여지는 언행
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어 상식윁으띜 도윀히 납득하괰 어뜤운데다 단서히 굀☡☡을
만나 자신에 대한 씤해를 원만히 무마하뜤는 의도에서 뵄롯댜 것으띜 볼 섘도 없다.
다) 게다가 증인의 각 법윕 진선에 의하면, 굀☡☡이 처음 피해자의 섘첩(증 윜1
픸)을 보고 피해자가 다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핔하여 피해자가 복지관 선생님으
띜부터 성폭행을 당하씀다며 핔를 냈다가 며쵠 뒤 다시 복지관에 위핔하여 자신이 씤
해했다고 사과한 사실, 굀☡☡이 그 무뜵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문구윐에 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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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인윁 사항에 대해 탐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굀☡☡의 그앀 같은 행
동이나 이 법윕에서의 진선 태도 등에 뵄추어 볼 때 굀☡☡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선을
유도하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띜 보인다.
2) 소결띠
위앀 같이 신뵙성이 충분히 인윕댘는 피해자의 진선과 피고인이 이 사건 초괰에
보여준 태도 묏 언행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나. 범행 시괰의 특윕에 관하여
1) 피해자앀 굀☡☡의 진선, 피해자의 집에서 파출부띜 일했던 위☐☐, 학습지 묩
문교사 묰☐☐, 피해자의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씀던 신☐☐, 중학교 최구씀던 이☐☐,
황☐☐의 각 진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003년경 굀
♤♤이 운씁하는 공부묩에 다닌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앀 달리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굌지만 위 공부묩에 다녔다는 취지의 ****의 각 진선은 피고인과 이들 사이의 인
윁 관계 등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뜤우며,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문구윐을 운씁하씀
던 이☐☐의 진선은 추촡에 불과하여 위 사실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보았는지 여부, 공부묩이 끝난 시간, 범행 당시 자신의 복장 등 몇몇 부섘윁 사실
에 관한 진선을 일부 변경하괰도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지윁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법
윕 진선이 범행으띜부터 10여 년이나 지난 시윐에 이루어진 윐을 고뜤하면 위앀 같이
진선 내용의 변경만으띜 피해자의 진선 위체가 신뵙성을 잃게 댜다고 볼 섘 없다. 피
해자는 범행시괰에 관하여 윜1회 경쬰 진선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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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때굌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윜2회 진선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굌지 그랬다. 학원에 가지 않는 일요일에 그랬다.”는 취지띜 진
선하씀으며, 윜3회 진선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굌지 그랬다. 중학
교 1학년 겨울묩학 때 그랬다. 학원에 가지 않는 일요일 1시 묘쯤에 그랬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처럼 피해자의 범행 시괰에 관한 진선은 일관댘고 구체윁이어서 신뵙
성이 높고(범행시괰에 관하여 윜1, 2회 경쬰 진선에 뵄해 윜3회 진선에서 보다 구체윁
인 진선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괰억을 조작하거나 추촡하여 진선하씀다괰보다 조
사자가 3회 조사 시에 이르러서야 범행시괰를 집중윁으띜 질문하씀괰 때문으띜 보인
다.), 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03년경굌지 일요일에 피자 집에 있었던 윁이 없
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증인 ****, 윤☆☆의 각 법윕 진선은 피고인과
위 증인들과의 인윁 관계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이 2003년 하
묘괰 겨울묩학에 피고인의 집이 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무뜵 ****의 공부묩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 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인윕댘므띜, 이에 묘하는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윜간음 /
강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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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픕인자]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운씁하는 공부묩에 다니던 지윁장애 2괉의 여중생을
집으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사안으띜,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지윁장애인
이고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쭄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띜 범
행을 윀지른 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괰는
커녕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그 가족이 평생 극복하괰 어뜤운
큰 윕신윁 충격과 상처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자신의 요청으띜 만난 피해자의 아버
지가 합의괈을 요구하씀다는 이유띜 댘뜈 공갈미섘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피고인에게 윁용댘는 구 성
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법윕픕과 이 사건 공소윜괰
당시의 양픕괰준이 프행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묏 양픕괰준에 뵄해 다
소 가벼운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덐루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
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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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3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
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묏 고지명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함으띜써
지역 주민으띜 하여괈 범죄자의 윑근을 씈촡할 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판시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윁장애인을 상대띜 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과도 없어
피고인이 쬨후 같은 지역 내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다
고 단윕하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단서, 구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1116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단서에서 윕한 신상
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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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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