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형사부 2010노4 강간 사건(2010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2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려고 찾아간 것이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 단란주점 안 소파에서는 피해자(여성, 52세)가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 부위를 애무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고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이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치마와 팬티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단란주점에 간 사실조차 부인했으나, 재판에서는 들어간 사실과 강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단란주점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강간등)로 기소됐다. 쟁점은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즉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술을 마시러 정상적으로 들어간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남은 강간미수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원심 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란주점처럼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 사건 장소는 영업시간 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었고, 피고인은 문을 부수거나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열린 출입문으로 정상 입장했다.
- 당시 간판과 내부 조명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얼굴을 가리거나 불을 끄는 등의 은밀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 사건 3일 전과 이틀 전에도 피고인은 이 단란주점을 찾았는데, 피해자는 술을 사주며 내보내거나 커피를 주면서도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출입을 분명히 금지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며칠 전 소주를 사준 피해자가 생각나 들렀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강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강간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 주거침입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되고, 남은 강간미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가 1심 선고 전인 2009년 8월 26일경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란주점 같은 영업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를 구분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강간미수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기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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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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