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 1심2010-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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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50 강간 사건(2010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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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4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식당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42세 여성)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 술자리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묵는 인근 여관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 피해자가 걸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건물 주차장 진입 부근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며 골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골목 안으로 끌고 간 뒤,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크게 소리치자, 근처에 있던 행인 C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얼굴에 열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 14일 새벽 1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뒤따라가 건물 주차장 진입 부근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넘어지면서 안면부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목격자 C도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듣고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셔츠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여관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믿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에서 나는 피를 닦아주려고 셔츠를 벗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본 상황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 범행 장소가 큰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강간을 시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시가 이른 새벽이라 주변이 어둡고 행인도 드물었으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장소를 신중히 선택할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배척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미 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뒤 상의를 벗고 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도 같은 의사의 연장선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 진술의 모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특히 범행 장소의 부적합성 주장도 새벽 시간대와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고려해 배척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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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도시의 대통로에서 새벽 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여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태도가 부족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 1 - 사건고합강간쵘상2010650 피고인굀년생 남A (66, ) 검사이종익 윕효민, 변픸인공익법무관 **** 국선() 공익법무관 **** 국선() 판 결 선 고2010. 12. 21.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은경 부산 **** ****에 있는****2010. 9. 14. 01:00‘ ’◇ 에서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 **** 을 처음 만나 함께 선을 마셨다( , 42 ).○○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의,04:00 ****에 함께 가서 선을 계속 마시자고 윜안하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윈하고 집으띜, - 2 - 돌아가뜤고 피자 걸어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에 있는****에,‘ ’◆ 이르러 피해자의 팔을 강윜띜 꽌고 골목 안으띜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꽌뜤가, 지 않으뜤고 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 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골목 안으띜 꽌고 가 피고인이 입고 있는 티셔촠앀 묘묔지 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묔지를 벗 괰고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살뜤 달라 는 고함소리를 듣고 달뜤 씨 행인인 굀,‘’ 에게 묜각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띜C,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씀다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최피해자 굀 의 각 법윕진선1.(), C○○ 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1., 각 경찰 섘사보고 프장사진 첨부 보고 사건 묜생 위 피의자 묏 피해자의 행윁 보1.(, 고 범행장소 등 핕인 보고,) 검찰 섘사보고 진단서 첨부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300 , 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3 - 주장의 내용1.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 일시경****에서 피해자 묏 그곳에 있던‘ ’◇ 다른 사람들과 어울뜤 소주를 마시다가 한 남자가 소란을 피우는 묔람에 피고인과 피 해자는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섙소에 가서 선을 더 마시괰띜 합의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범행 프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갑자괰 마음을 묔꾸어 집으띜 돌아가겠다 고 하여 피고인이 같이 선을 뤹자며 피해자를 잡아꽌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쵘는 과, 윕에서 피자서 넘어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뜤고 시도하느라 덐 사람이 땅 묔닥에서 뒤엉켰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띜 피를 많이 흘리자 마땅히 닦, 아줄 것이 없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닦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과윕에서., 생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을 더 뤹자고 꽄는 과윕에서 생괴 것일 뿐 강간의 의사를 실프시키괰 위한 폭행 등 행위에 의하여 생괴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에게 강간쵘상죄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 판단2.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여인섙, 의 묩으띜 함께 가서 계속 선을 마시자는 윜의를 묛고 이에 동의하여 던이 같이 걸어 갔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진선 당시 위앀 같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어덐운 골목괸띜 자 신을 잡아꽌어 싫다고 하씀음에도 강윜띜 자신을 골목 안으띜 꽌고 들어가면서 강간을 시도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리고.목격자인 굀 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C, - 4 - 살뜤 달라 는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범행 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상의는 모덐 벗고 하“” 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앀 함께 땅묔닥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묔지 를 벗괰뜤고 잡아당괰고 있었고 피해자는 묔지가 벗겨지지 않도띝 꽄집어 씬리뜤고 하는 상 황이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굀 이 목격한 위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에 흐. C, 르는 피를 닦아 주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살뜤 달라고 하면서 구조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윐 피고인이 당시 팬티만 남괴 채 묔지굌지 벗고 있었, 으며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윐 더욱이,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공원에서 피해자앀 선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물띠 피해자앀 함께 범행 프장굌지 동행한 사실 피해자에게 여인섙으띜 함께 가서 계속 선을 마시자, 고 윜안한 사실마윀 부인하씀다가 증거괰띝쪽쪽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앀 성(28 , 51 ), 관계 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증거괰띝쪽쪽 나아가 이 사건 범(85 , 86 ), 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를 나누어 마신 공원에서 피고인의 섙소인 여인섙, 으띜 가는 묩향에 있지 않는 윐 증거괰띝쪽(66 , 쪽쪽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59 , 60 ) 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 라서 뵄띝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압복차띜의 큰 도띜에 인윑해 있어 강간을 시도할10 장소띜는 윁합하지 않는 윐 변픸인도 이윐을 공판윕에서 주장함 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는 이른 새벽 시간대띜서 주위가 뵄교윁 어덡고 행인들의 인윁이 드물었으며 굀 의 법윕진( C 선 피고인이 선에 만취하여 범행을 실행할 장소를 쵘묀하게 선택할 만한 판단뜥이 떨어지) 는 상태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윕 역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 었다는 윐을 인윕하는 데 묩해가 댘지 않는다. 딐한 피고인의 위앀 같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 - 5 - 꽌 무뜵 이미 있었던 것으띜 인윕할 섘 있고 달리 피해자가 넘어윸 상해를 입었던 시윐, 과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괰뜤 한 시윐 사이에 뵄띜소 강간의 의사 가 생겼다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윕황을 인윕할 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괰 부족하여 묛아들이지 않는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2 6 ~ 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2 6 ~ 5○ 범죄유픕 성범죄군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유픕 일묘강간[]// 1-2()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 월년[],2 6 ~ 5 일묘양픕인자가중요소없음[] ·: 감경요소없음·: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2 6○ 괍윕윁 참작사유[] 강간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 는 윐 동종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부윕윁 참작사유[] 도시의 대띜변에서 새벽 시간에 여성을 상대띜 강간을 시도하여 그 섘법이 매우 대 담하고 불량한 윐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뜤씨 이웃 주민의 관여가 없었더라, 면 강간범행의 괰섘띜 나아갈 위괉한 상황에굌지 이르뜀던 윐 근육촵을 포함한 안, - 6 - 면부 열상을 가하여 상해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한 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 성하는 괰미가 부족한 윐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 유 무죄 판단1. . 강간쵘상죄 유죄 의견명 위원일쵘-: 9 () 양픕의견2.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위원일쵘-2 6 ,3 ()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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