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50 강간 사건(2010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4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식당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42세 여성)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 술자리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묵는 인근 여관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 피해자가 걸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건물 주차장 진입 부근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며 골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골목 안으로 끌고 간 뒤,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크게 소리치자, 근처에 있던 행인 C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얼굴에 열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 14일 새벽 1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뒤따라가 건물 주차장 진입 부근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넘어지면서 안면부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목격자 C도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듣고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셔츠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여관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믿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에서 나는 피를 닦아주려고 셔츠를 벗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본 상황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 범행 장소가 큰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강간을 시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시가 이른 새벽이라 주변이 어둡고 행인도 드물었으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장소를 신중히 선택할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배척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미 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뒤 상의를 벗고 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도 같은 의사의 연장선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 진술의 모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특히 범행 장소의 부적합성 주장도 새벽 시간대와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고려해 배척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도시의 대통로에서 새벽 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여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태도가 부족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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