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노1059 강간 사건(1986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1:00경 쇼핑을 마치고 00:30경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차에 탑승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강간과 폭행,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진술에 모순이 발견됨.
- 피해자는 신고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 근처 파출소까지 갔음.
-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범행 후 즉시 피고인을 유인해 파출소까지 함께 간 점을 볼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택시인지 모르고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점과 여관까지 간 경위가 석연치 않음.
- 피해자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짐.
-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고, 여관 종업원들의 증언도 폭행이나 협박을 뒷받침하지 않음.
- 피고인은 간음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강간은 부인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과 의문점이 있어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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