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92-02-28 선고검수완료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 징역 3년피고 ****: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1557 강간 사건(1992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3년, 피고인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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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1981년에 결혼한 유부남임에도 1990년 8월부터 1991년 7월까지 피고인2와 총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음.
  • 1991년 7월 말 피고인1과 피고인2는 동거를 청산하고, 이후 채무 문제로 다투게 됨.
  • 1991년 9월 2일 밤, 피고인1은 피고인2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2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2는 피고인1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에 응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유부남임에도 피고인2와 10회 간통한 뒤, 다툼 중에 피고인2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 행위가 간통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행위이므로 간통죄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죄는 서로 동의하는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임.
  • 강간이나 준강간은 한쪽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간통죄와는 다르다고 봄.
  • 피고인1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부분은 간통죄가 아닌 강간죄에 해당함.
  • 피고인2가 피고인1의 유부남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한 점은 인정되나, 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강간치상죄만 인정하고, 강간에 의한 간통죄는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유부남인 피고인1이 피고인2와 합의하에 10회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다툼 중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강간은 동의 없는 행위이므로 간통죄와 별개로 보고, 강간치상죄만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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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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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0노81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775·광주고등법원·1983-01-2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2006-05-03·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88·대법원·2013-05-16·3심·기각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06-05·1심·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1노2628·서울고등법원·1981-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91·부산지방법원·1991-08-20·1심·무죄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2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간으로 상해 발생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부남이 강간(준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 외에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주 문】 ****을 징역 3년에,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은 가. **** ****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와 (1) **** ****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2) 같은 달 ****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3) 같은 달 하순 ****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4) 같은 해 ****에서 1회 성교하고, (5) 같은 해 ****에서 1회 성교하고, (6) 같은 달 ****에서 1회 성교하고, (7) ****에서 1회 성교하고, (8) 같은 달 2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9) 같은 달 ****에서 1회 성교하고, (10) ****에서 1회 성교하여 도합 10회 간통하고, 나. ****를 알고 사귀어 오던 중 ****부터피고인 2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 동거관계를 청산한 다음피고인 2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한편 혼인빙자간음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 밤피고인 2를 만나 채무관계 등을 따지다가, 같은 날 **** 안 숲속에서피고인 2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피고인 2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갑자기피고인 2를 잔디밭에 눕히고 팔로 몸통을 짓누르며 항거불능케 한 다음 동녀의 바지와 팬티(증 제1, 2호)를 찢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관골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는 ****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피고인 1과 도합 10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제1의 나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피고인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피고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바지 1점(증 제1호), 팬티 1점(증 제2호)의 각 현존 1.의사 작성의피고인 2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의 이에 부합하는, ****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3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단,****의 진술기재부분 제외) 1. 사법경찰리 작성의****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 작성의 호적등본 중 판시 혼인관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간통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대하여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에 대하여는 판시 1991.7.29.의 간통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7조 ****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유부남이면서도 **** 2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공원 잔디밭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판시 1의 나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와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피고인 2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김광태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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