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1557 강간 사건(1992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3년, 피고인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1981년에 결혼한 유부남임에도 1990년 8월부터 1991년 7월까지 피고인2와 총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음.
- 1991년 7월 말 피고인1과 피고인2는 동거를 청산하고, 이후 채무 문제로 다투게 됨.
- 1991년 9월 2일 밤, 피고인1은 피고인2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2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2는 피고인1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에 응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유부남임에도 피고인2와 10회 간통한 뒤, 다툼 중에 피고인2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 행위가 간통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행위이므로 간통죄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죄는 서로 동의하는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임.
- 강간이나 준강간은 한쪽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간통죄와는 다르다고 봄.
- 피고인1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부분은 간통죄가 아닌 강간죄에 해당함.
- 피고인2가 피고인1의 유부남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한 점은 인정되나, 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강간치상죄만 인정하고, 강간에 의한 간통죄는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유부남인 피고인1이 피고인2와 합의하에 10회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다툼 중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강간은 동의 없는 행위이므로 간통죄와 별개로 보고, 강간치상죄만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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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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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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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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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양형 인자
- 강간으로 상해 발생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부남이 강간(준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 외에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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