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2노775광주고등법원 2심1983-01-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노775 강간 사건(1983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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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피고인A가 구속됨.
- 이후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B가 고소를 취소함.
- 1982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선고됨.
- 원심은 구속 기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계산해 미결구금일수를 산정함.
- 피고인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으나, 원심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구속 기간 계산이 실제보다 길게 된 점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었다. 법원은 원심의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실제 구속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계산해 법을 어겼다.
-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판결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원심판결 전에 구금된 195일을 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고,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오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변경을 하지 않았다. 반성과 합의를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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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제의 구금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통산한 원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82고합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김용채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1982. 5. 15.에 구속되었음이 기록에 첨부된 구속영장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 바 그렇다면 1982. 9. 29.에 선고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미결구금일수 통산일이 137일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잘못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미결구금일수 통산을 195일을 하여 주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동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당심은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137일만 구금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1심이 선고한 195일을 통산하여 주는 것이다)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맹천호 전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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