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북부지원 90노3345 강간 사건(1990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3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12일 저녁, 피고인은 공범이 운영하는 OO수리가게에 놀러 갔습니다.
- 공범이 피해자를 데려와 셋이 이야기하던 중, 공범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억지로 먹이고 수건으로 묶어 강간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이 돌아와 다시 셋이 이야기하던 중, 공범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외음부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고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간죄는 인정되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상처가 누구의 강간행위로 인한 것인지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치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이 강간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강간치상죄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처의 원인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치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죄로만 처벌 가능하나,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데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치상죄에서 상처의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치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며, 고소 취소 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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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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