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홍권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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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건-10%
강도
평균 2년 9개월
2건-23%
상해
평균 1년
1건-37%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6개월
1건+78%
마약 단순투약
평균 2년 6개월
1건+42%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
02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1990200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10(63%)집유2(13%)무죄1(6%)기각2(13%)원고승1(6%)
2005노1909·서울고등법원·2005-11-29·사기

피고인들이 대동리 임야 소유권을 허위 서류로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 이익을 챙김.

실형
4년 (실형)
2005노777·서울고등법원·2005-09-27·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5노1606·서울고등법원·2005-09-22·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해 피해자가 칼에 찔려 중한 상처를 입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5노1043·서울고등법원·2005-08-11·무면허·교통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5노502·서울고등법원·2005-05-31·강도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실형
2년 (실형)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상해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실형
1년 (실형)
2004로18·서울고등법원·2004-11-29·기타 형사

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집행관을 납부의무자 주거지에 보냈으나 호수 미특정 및 폐문부재로 집행하지 못함

기각
기각
2004노2154·서울고등법원·2004-10-19·사기

피고인이 외조부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을 무상으로 받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2나51205·서울고등법원·2003-04-24

망인의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및 한정승인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억원)
91노459·서울고등법원·1991-04-25·문서위조·변조

타인의 명의로 수표 배서를 위조한 행위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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