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1043서울고등법원 2심2005-08-11 선고검수완료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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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8까지 여러 사람이 금괴를 몰래 들여오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음.
  • 처음 재판에서는 이들이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금괴 밀수입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이 각각 다른 목적과 보호대상을 가진다는 점을 검토함.
  • 외국환거래법은 금괴 수입 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두 절차는 서로 다름.
  • 법원은 금괴 밀수입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한 죄만 인정하는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않음.
  •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와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법률 위반이 한 죄인지 여러 죄인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별개라고 판단해 원심 무죄를 취소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환거래법은 금괴 수입 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
  • 금괴는 화폐라기보다 재화 성격이 강해 외국환거래법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관세법 위반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두 법 위반은 서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관세법 위반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관세법 개정으로 금괴 밀수입은 관세포탈죄가 아닌 밀수입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 위반이 병립할 수 있다.
  • 따라서 금괴 밀수입 행위에 대해 두 법률 모두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온 행위는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한다. 법원은 이 두 죄가 별개의 법률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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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괴 밀수입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관세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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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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