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로18서울고등법원 2심2004-11-29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집행관을 납부의무자 주거지에 보냈으나 호수 미특정 및 폐문부재로 집행하지 못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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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징수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 집행관은 2002년 12월 13일 납부의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 그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이었고, 납부의무자의 호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일부 세대는 문이 잠겨 있어 집행관이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 수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검사는 이 방문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추징금을 받기 위해 집행관을 보내 납부의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집의 호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문이 잠겨 있어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방문만으로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강제처분의 집행행위 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금의 시효는 집행관이 강제처분의 집행행위를 개시할 때 중단되는데, 이는 실제로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착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주거지에 갔지만 호수가 특정되지 않고 폐문부재로 인해 실제 수색이나 압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집행행위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검사가 인용한 대법원 결정도 집행관이 시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추징금을 받기 위해 집행관이 납부의무자의 집을 방문했더라도,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 수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방문만으로는 시효를 막을 수 없으며, 시효가 완성되면 추징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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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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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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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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