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5노1606서울고등법원 2심2005-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해 피해자가 칼에 찔려 중한 상처를 입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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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2월 1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함.
  • 피해자는 우측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려 중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함.
  • 피고인은 범행 후 일본으로 출국해 약 7년간 불법 체류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지시를 내리고, 피해자는 칼에 찔려 중한 상처를 입어 입원하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지시와 피해자의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도 정지된 기간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했으나, 실행한 사람들은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러 상처를 입혔는데, 법원은 피해자가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히라는 취지의 지시로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해 조합장 업무를 못 하게 되자 조합원들의 입주 문제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일본으로 출국해 불법 체류하며 도피자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한 점이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로 인정되었다.
  •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정지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처를 입히도록 지시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심각한 상처를 입어 입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도 정지된 기간을 반영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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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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