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4고합183 강간 사건(2004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21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시작함.
-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14세의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손녀와 의붓할아버지 관계임.
- 피해자는 처음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성범죄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친족 관계는 혈연이나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관계에 불과해 친족으로 보지 않음.
- 친족 범위 확대를 위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개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법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친족 개념을 넓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고소하지 않아,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친족으로 보지 않아 친족 간 성범죄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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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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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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