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133광주고등법원 2심2009-10-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에 태워주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2009년 4월 16일,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두 번째 강제 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지적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하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도 피고인의 소개로 무료로 제공받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장애와 친분관계를 이용한 점이 문제됨.
- 원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형량이 다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와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과 합의의 적절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친분을 유지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정신연령이 매우 낮은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
-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친분관계를 이용한 점, 2차 범행이 유사 성교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함.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징역 1년 6월에서 4년 6월 사이가 권고되며, 집행유예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으며, 피해자 가족과의 친분과 경제적 도움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