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144광주지방법원 1심2008-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144 강간 사건(2008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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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성폭력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8년 3월 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 2008년 4월 6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7세 여자아이(피해자B)를 불러 세웠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등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여러 차례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세 여자아이(피해자C)도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A도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회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7세와 6세 여자아이를 각각 불러 세워 뒤에서 배를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의 경찰 진술 조서, 범죄경력조회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13세가 안 된 아이를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적용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죄로 복역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5조).
- 두 건의 범행을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면서 더 무거운 혐의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경합범 가중).
- 피고인A가 재판 전에 구금되어 있던 53일을 형기에 포함시켰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되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누범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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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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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 경합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37년생, 남자), 무직
주거 ****
검 사김종오
변 호 인변호사 김O(국선)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8. OO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8. 4. 6. 15:10경 광주 OO구 OO
동에 있는 ****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7세)를 불러
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 2 -
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세)을 강제로 추행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
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강간등상해)
피 고 인**** (50년생, 남자), 무직
주거 ****
검 사김종오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19:30경 ****에 있는 OO아파트 ****동 ***
호 외손녀인 피해자 ****(여, 9세)의 집에서 그녀에게 성욕이 생겨 그녀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그녀의 입안에 혀를 집어 넣어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바지
호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
- 4 -
고, 그녀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하자
그녀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본건 상해관련 피해자 모 **** 상대
진술청취보고,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2
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참
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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