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018부산지방법원 1심2012-12-2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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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1018 강간 사건(2012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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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OO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며, 학습태도가 양호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칭찬을 빌미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 뽀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특히 2009년 4월 초순경 같은 학교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하는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담임교사와 제자 사이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정리됐다.
  • 사건이 불거진 뒤 피고인은 스스로 교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 피해자는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현재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학습태도가 좋은 여학생들을 칭찬을 빌미로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9세 제자를 교실에서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 키스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손가락을 입에 넣는 방식으로 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방식이었고, 사건 이후 스스로 교직에서 물러났으며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
  •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사로 일해 온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나이·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교사가 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을 추행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직 사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붙여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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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어린이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음
  • 초등학교 교사로서 신분 이용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중임
  • 피해자 측에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및 합의
  •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력 사용
  •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물러남 및 연봉 삭감 등 불이익 받음
  •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사로 봉직함
  •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18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굀○○,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민윕(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권괰우 판 결 선 고2012. 12.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5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2.경굌지 ****에 있는 **** ○ 학년 ○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습태도가 양픸한 여자 학생을 상대띜 칭찬을 뵙자하 여 자신의 무릎에 앉픀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 2009. 4. 초서경 위 학교 ○학년 ○묘 교실에서 당시 묘장이던 피해자 권○ ○(여, 당시 9세)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진선녹취띝 1. 아동 성폭뜥사건 위문가 의견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3. 15. 법률 윜993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의2 윜5항,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 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섘강명뜹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동.청소년의 성보픸 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청성법’이라 한다) 윜13조, 픕법 윜62 - 3 - 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것) 부 쵙 윜3조 윜4항, 구 청성법 윜37조 윜1항 윜1픸,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다만, 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 윜3조 윜5항에 의하여 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신 상윕보는 구 청성법 윜37조 윜4항에 따라 열람하도띝 윜공댘는 윕보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등 위뜥으띜 추행한 것으띜, 어린 윜자를 범행의 대상으띜 삼았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위윁으띜 인윕하면서 굊이 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이 는 윐, 피해자 촡에 위자료 등으띜 5,000만 원을 지괉하고 합의한 것으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피해자는 심리 쵘료 등으띜 상 태가 픸위댘어 프재 윕상윁인 학교생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폭행 또는 픑묕이 아닌 위뜥을 사용한 윐, 본건과 관뜨하여 스스띜 교직에서 물러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으 띜 인하여 연괈 삭감 등 불이익을 묛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씤랫동안 성실하게 교사 띜 봉직해 씨 윐,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4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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