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1018 강간 사건(2012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OO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며, 학습태도가 양호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칭찬을 빌미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 뽀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특히 2009년 4월 초순경 같은 학교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하는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담임교사와 제자 사이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정리됐다.
- 사건이 불거진 뒤 피고인은 스스로 교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 피해자는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현재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학습태도가 좋은 여학생들을 칭찬을 빌미로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9세 제자를 교실에서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 키스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손가락을 입에 넣는 방식으로 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방식이었고, 사건 이후 스스로 교직에서 물러났으며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
-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사로 일해 온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나이·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교사가 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을 추행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직 사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붙여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계를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어린이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음
- 초등학교 교사로서 신분 이용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중임
- 피해자 측에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및 합의
-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력 사용
-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물러남 및 연봉 삭감 등 불이익 받음
-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사로 봉직함
-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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