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 1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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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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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양시에서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세움.
- 이 남성은 아이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침.
- 아이는 무서워하며 놓아달라고 했지만 바로 놓아주지 않음.
- 아이의 친구가 이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함.
- 법원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며,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형력 행사 자체가 중요함.
-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한 점.
- 피해자는 9세 초등학생으로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나이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해 신고한 점과 사회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 표현, 사회적 기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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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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