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은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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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89%
평균 3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상해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강간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벌금
벌금 250만원
2008노5155·수원지방법원·2009-09-16·배임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계파 간부로 재직하며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07고합515·수원지방법원·2009-07-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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