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노671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쌍용자동차 파업 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와 함께 투쟁 전술을 수립하고 폭력 행위를 지휘·독려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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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쌍용자동차가 2009년 1월 재정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노조가 5월 22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평택공장을 점거했다.
- 피고인은 2009년 5월부터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의 요청을 받고 파업 지원 업무를 맡아 공장에 상주하며 파업 전술과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 피고인은 노조 집행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투쟁 전술을 논의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훈련 계획을 제안했다.
- 파업 기간 동안 피고인은 경찰의 공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방어벽 설치, 선동 방송,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력 상황 전달 등 폭력 행위를 용인하고 독려했다.
-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쇠파이프, 새총,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며 집단적인 폭력과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하여 노조 집행부와 함께 파업 전술을 수립하고, 폭력 행위를 지휘·독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노조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파업 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투쟁 전술과 공권력 대응 전략을 수립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군사조직을 모방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도장 2공장 옥상에서 선동 방송을 하며 노조원들의 사기를 높인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로 폭력 상황을 전달하고,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한 방어벽 설치 등 폭력 행위를 용인하고 독려한 사실을 인정했다.
-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상해는 노조 집행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이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의 주장은 파업 문서 작성과 역할에 대한 부인을 포함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깊이 관여하여 폭력 행위를 계획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노조와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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