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 1심2009-08-19 선고검수완료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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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09고합153 강간 사건(2009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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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0월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감금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은 2009년 1월 25일경부터 피해자 집 앞에서 가족들의 출입시간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과거 피해자가 신고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9년 3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식칼과 과도를 양손에 들고 작은 방에서 기다렸다.
  •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해자의 동생이 귀가해 비명을 지르자 칼을 가슴에 들이대며 위협했고, 이어 들어온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고 들어와 휴대폰을 빼앗고 "또 신고하면 모두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안방에 가둬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다음 날인 3월 2일 오전 0시 40분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해를 가할 듯 협박해 승합차로 모텔에 데려가 강간했고, 오전 6시 30분경까지 차 안의 칼들을 보여주며 내리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으며,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자신이 처벌받게 된 데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출입시간을 관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됐다.
  • 흉기를 미리 챙겨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가족을 위협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주거침입과 흉기를 이용한 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였고, 그 상태가 약 12시간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모텔로 가라는 요구를 거스르면 가족에게 해를 가할 듯한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됐다.
  • 여러 죄가 함께 저질러졌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정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집에 침입한 뒤 가족을 인질처럼 가두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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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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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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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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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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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85·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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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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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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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64·부산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새벽 귀가 여성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도피 중 12세 여아를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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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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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20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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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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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0·대전지방법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허위 고소와 상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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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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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38·수원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10대 피해자를 함께 살게 하며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쇠파이프로 얼굴을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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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7·대전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뒤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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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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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58·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이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
  • 피고인이 종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
  •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약 36일 동안 출입시간을 관찰함
  • 흉기를 휴대하여 약 12시간 동안 감금함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주거침입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2009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64년생, 남자),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곽○○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2 - 압수된 사시미칼(칼날길이 26㎝) 1개(증제3호), 사시미칼(칼날길이 18㎝) 1개(증제4호), 비출나이프 1개(증제5호), 줄칼 1개(증제6호), 수첩 1개(증제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 과도 1개(증제2호)를 피해자 A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10. 1. 서울고등법원 에서 피해자 A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감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 25.경부터 ****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 및 그 가족들의 출 입시간을 관찰한 후 비어있는 시간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건에서 A가 신고를 하 고 피해자로서 진술 및 증언한 것에 대하여 A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 14:30경 위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과 과도(칼날길이 12㎝)를 찾아 양손에 들고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 다.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B(여)가 집에 와 작은 방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B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위 칼들 을 B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어서 들어오던 A가 피고인을 보고 아들인 C(31개월)을 데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그녀를 쫓아가 집안으로 잡아끌고 들어 - 3 - 온 다음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신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또 신고하면 모두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 박하여 피해자들을 안방에 몰아넣고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사건 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찢어버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3. 2. 00:40경 위 안방에서 A에게 “내가 너한테 미련이 남 으면 또 찾아 올수도 있으니, 미련이 남지 않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모텔에 가서 성 교할 것을 요구하여 A가 울면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좋게 말로 하지 않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A와 그 가족들 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A가 피고인의 요구에 거스르지 못하게 한 후, A 를 위 집 앞에 주착되어 있던 **** **** 승합차에 태워 시흥시 **** 0000-00에 있는 ‘****’ 모텔로 운전하여 가 그곳 ****에서 A에게 “어떻게 하 는지 알지”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 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까지 A를 위 승합차에 태워 잭나이프 1개(칼날길이 7㎝), 사시미칼 2자루(칼날길이 각 18, 26㎝), 줄칼 1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주거에 침입하고, A를 강간하고, 약 12시간 동안 흉기를 휴대 하여 보복의 목적 및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 B를 감 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 4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제9호 수첩 사본), 피의자 메모기록 1. 고소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압수품사진, 피해자의 집 사진, 피의자의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나. 각 흉기휴대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다. 각 보복 목적 감금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 법 제276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및 각 - 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 역형,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쟁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A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지 않았고, 피해자 A를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하여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 6 -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바, 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 피고인을 피해자들의 집에서 처음 보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게 된 경 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가 강간당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와 B의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A, B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 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A를 강간하고 감 금한 범죄사실(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 아 그 무렵 석방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9. 1. 25.부터 2009. 2. 27.까지 약 36일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출입시간을 관찰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2자루의 칼을 꺼내어 들고 약 3시간 30분 가량 작은방에 숨어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B가 작은방으로 들어오자 찌를 듯이 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종전 사건과 관련하 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한 후 이를 찢어버린 점, ④ 피해자들은 종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개명까지 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차 단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피해자 들을 칼로 위협하고, ‘너희들이 신고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또 신고하면 모두 죽이 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있다가, ‘미련이 남으면 또 찾아올 수 있으니 미련이 남지 않게 해달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말하며 ‘모 - 7 - 텔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 A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성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A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 로 온 다음,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느냐’ 고 하면서 차 안에 있던 칼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야구 선수 D이 구속되었다가 합의하고 나와서 여자에게 복수하였다. 구치소에서 그 말을 듣고 나도 죽고 너도 죽일 생각이었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가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한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 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A를 강간한 점에 대하여 모두 인정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립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범행은 위 주거 를 벗어나 모텔로 이동하여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목격 하는 가운데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 해를 넘어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 - 8 - 로 보이는 점, 같은 법률 제12조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이 정한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그 주거침 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기회에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 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침입한 주거 내에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비록 간음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이 정하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 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 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미련이 남으면 또 찾아올 수 있으니 미련이 남지 않 게 해달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말하며 ‘모텔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 A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의 행위는 위 법률이 정하는 주거침입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 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나아 가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 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는데, 피해자를 만 - 9 - 나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인에 대한 형기를 3년 6월로 정한다.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 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기 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감금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에 대한 성폭력범죄 이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2회의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 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청구를 기 각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최재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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